주간동아 514

2005.12.13

적립식펀드 vs 변액보험은 달라요

  •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입력2005-12-07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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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펀드 vs 변액보험은 달라요
    주식시장에 순풍이 불면서 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상승세는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으로의 꾸준한 자금 유입에 힘입은 바 크다.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은 적금 붓듯 장기간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지속적 자금 유입과 함께 우리 주식시장의 든든한 받침대 구실을 해주고 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을 비교해보자.

    먼저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는 실적배당 투자상품이다. 그러나 적립식펀드가 투자자금 전액을 투자하는 반면, 변액보험은 자금의 일부는 사고 위험에 대비한 보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적립식펀드가 순수한 투자전용 상품이라면, 변액보험은 보험 혜택이 있는 투자형 보험상품인 셈이다.

    그런 만큼 두 상품은 뚜렷이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투자전용 상품이기에 실적이 동일할 경우 변액보험에 비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적립식펀드에는 없는 위험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임에도 사망보험금과 연금지급액(변액연금보험의 경우)에 대해서는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즉,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해도 사망 시엔 사망보험금과 함께 그때까지 불입한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며, 최소한 ‘불입한 원금 이상’을 지급한다(해약환급금과 적립액 등은 제외).

    투자기간도 다소 차이가 있다. 적립식펀드가 주로 2년 이상을 투자기간으로 하는 데 비해, 변액보험은 대개 10년 이상이다. 또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하면 발생하는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보험상품인 탓에 중도해지할 때는 원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적립식펀드도 2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변액보험과 같은 별도의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며, 다만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물지 않는다.

    또한 매월 투자하는 적립액의 고정 여부도 차이가 난다. 적립식펀드는 매달 적립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지만, 변액보험은 원칙적으로 적립액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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