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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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특정금전신탁에 눈 돌려라

  • <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입력2005-01-10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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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엔 특정금전신탁에 눈 돌려라
    한해의 절반이 지났다. 지난 6개월 동안 금융시장의 화두는 ‘저금리’였다. 그것도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하반기에도 시중 금리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정기예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금융상품과 주식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듯싶다.

    상반기에 가장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고금리 상품은 부동산투자신탁이었다. 부동산투자신탁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1∼3%포인트 높다. 판매를 개시하기도 전에 예약금액이 판매금액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아침 일찍 은행을 찾은 고객 중에는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특정금전신탁에 눈을 돌려보자(‘표’ 참조). 이 상품은 국공채나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기업어음(CP)을 미리 확보한 뒤 고객 성향에 맞춰 되파는 ‘맞춤식’ 상품으로, 부동산투자신탁 이상으로 소리없이 많이 팔렸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3개월 이상 단기 투자가 가능하고, 채권시가평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확정금리를 받으며, 저금리시대에 비교적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3개월은 0.3%포인트, 6개월은 0.5%포인트, 1년제는 3%포인트까지 수익률이 높다.

    경제 여건으로 볼 때 하반기 주식시장이 상반기보다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비중을 장기 여유자금의 30%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은행과 증권사 및 투신증권사에서 7월중 판매할 예정인 비과세고수익펀드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으로, 1인당 3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 받는다. 16.5%에 이르는 세금이 비과세되면 연 1.5% 내외의 수익률 상승 효과가 있으며, 공모주를 우선 배정 받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월급 생활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을 통한 직접 주식투자나, 근로자주식신탁이나 근로자주식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고, 공모주 우선배정에 따라 주가 상승시에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말까지 판매한 (신)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사람이 올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가입한 사람은 연간 312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급여수준에 따라 34만~137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퇴직금이나 목돈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원금 보장이다. 즉시연금신탁은 신탁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을 받으며,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을 보장 받는다.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000만 원까지 세금우대(이자세율 10.5%)로 가입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뒤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 연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을 택하면 된다.내집마련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판교지역 아파트 분양에 대비해 주택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부금을 미리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므로 올해 말까지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매월 5만 원 이상 최고 50만 원까지 불입하는 청약부금에 가입해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서울지역 거주자는 300만 원,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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