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8

2001.04.05

저금리 시대엔 ‘장기저축’이 제격

  •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입력2005-02-22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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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시대엔 ‘장기저축’이 제격
    국고채 금리가 다시 5%대로 하락했다.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가 지속되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에게 적용하는 예금 금리를 올해 들어 불과 3개월 사이에 5차례 이상 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1년제 정기예금 네고금리가 연 6.0% 전후가 됐다. 지난해 말에 비해 2% 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예금금리가 잇따라 내리면서 퇴직자 등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저금리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따라서 목돈을 모으거나 투자할 때, 수년 이상 되는 장기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상품은 금리가 높고 세제혜택 등 부수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주택 마련을 위해 장기로 저축하는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 10년까지 장기이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16.5%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8.0% 수준으로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9.6%에 이른다.



    둘째,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근로자에 한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늘렸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매년 750만원(매월 62만5000원)을 불입하면 최장 10년간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그럼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 감면액은 얼마나 될까. 근로소득자는 연간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11∼44%(주민세 포함)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 표준 1000만원 이하는 11%, 1000만원 초과∼4000만원까지는 22%, 4000만원 초과∼8000만원까지는 33%, 8000만원 초과시에는 44%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총급여에 따라서 33만∼132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돼, 연 5.3∼21.2%에 이르는 추가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 불입금액에 대한 이자(연 9.6%)와 소득공제로 인한 수익률(연 5.3∼21.2%)까지 감안하면 연간수익률이 무려 14.9∼30.8%인 셈이다.

    그러나, 장기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에 한한다.

    이 상품의 이점은 정기예금식으로 한꺼번에 목돈을 예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는 연 6.5%이며 받는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8.0%의 금리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1000만원을 1년제 정기예금으로 7년을 굴리면 7년 뒤 450여만원의 이자를 받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560만원을 지급받는다. 110만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18세 이상 자녀 명의로 목돈을 굴리기에 좋다. 특히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으므로 자녀 명의로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한다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를 다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년 이내 해지 시에는 최고 5.0%의 금리만 지급되며 3년 이후 해지시에는 받을 이자의 70%만 지급된다.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한다.

    이 상품은 매월 불입하는 적금식인 만큼 한꺼번에 목돈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지 의제에 걸리지 않도록 은행 직원과 상의해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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