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7

2001.03.29

4월부터 ‘신용관리 주의보’ 발령

  • <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입력2005-02-18 15:26: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4월부터 ‘신용관리 주의보’ 발령
    최근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자 카드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은행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더구나 올 1월 변경된 신용불량 정보 대상자 등록 기준이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들은 앞으로 자신의 신용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까지 대출금의 경우 1500만원 미만 연체대출금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거나(주의거래처) 1500만원 이상 연체대출금을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황색거래처),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적색거래처)에 신용불량자로 특별관리 대상이 됐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5만∼5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50만∼50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주의거래처), 5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황색거래처), 5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적색거래처)에 신용불량자로 특별관리됐다.

    그러나 올 1월2일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5만원 이상 사용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 변경 후 3개월이 경과하는 4월 초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른 새로운 신용정보 불량자가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와 채권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연대보증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단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향후 금융기관 이용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신용불량 등록 사실 관리 기간은,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제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제시에는 2년, 1년 초과 후 해제시에는 3년 등이다. 다만 신용불량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거나 5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 또는 100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

    신용불량 등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자신의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에게 알맞는 신용카드를 1~2개 정도만 만들어 과도한 카드 사용을 막고, 대출금의 만기일 관리와 대출이자 납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체했다면 연체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전에 갚아야 한다. 직장이나 거주지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은행과 카드사에 변경된 주소를 통보해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은 만큼 무리한 연대보증도 피해야 한다. 4월1일부터는 연대보증 피해를 막기 위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모든 자료를 은행연합회에서 집중 관리한다. 능력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서준 연대보증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불이익을 보게 된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