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2

2001.02.22

새 연금저축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 <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

    입력2005-03-21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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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연금저축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2월 초부터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투자신탁회사 등에서 새로운 개인연금 형태의 연금저축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은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10년 이상 불입하고 5년 이상 연금을 지급받는 노후 대비 상품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효과로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4000만원인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는 16만여원의 소득세가 줄어들어 연 1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여기에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행별로 연 7.0∼9.5% 수준)까지 감안하면 연간 총수익률은 무려 25% 이상 되는 셈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연금 지급시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2월 초부터 판매한 연금저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개인연금신탁과 차이가 있다.

    우선,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새로운 연금신탁은 연간 불입 한도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과 동일하나 불입액 중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이자소득과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연금 지급시 과세한다.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 비과세는 물론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연금 지급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총불입 연금액에 대해 발생된 이자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연 240만원 한도)에 대해서 연금 지급시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연금저축이 예전의 개인연금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지만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고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소득 세율인 15%보다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월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는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신탁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자소득, 소득공제 금액 연금지급시 과세

    그럼 개인연금신탁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소득공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한도만큼 분할해서 불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에 매월 15만원씩 불입한다.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연금저축에 매월 20만원씩(매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므로) 불입한다. 연간 불입액 기준으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매월 35만원을 납입해 연간 31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셈이 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금액 기준으로 연 소득 1000만~4000만원인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는 7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 누계액과 그동안 발생한 총이자의 22%를 중과세한다.

    더구나 연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 누계액의 5%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올 3월경부터 개인연금 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다. 정부가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치다. 허용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가입 기간이 끝난 개인연금신탁과, 올 2월부터 판매하는 연금저축도 포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기관별 수익률에 따라서 가입고객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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