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36

2022.04.22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잇단 잡음… 안양도공 재심사 결정 논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천화동인 4호’ 참여 시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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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2-04-2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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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약 2조 원이 투입될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 안양시 산하 지방공기업 안양도시공사(안양도공)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재심사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일부 업체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하면서 재심사도 난항에 빠졌다.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이 제각각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지난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가 참여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일기도 했다.

    [동아DB]

    [동아DB]

    법원 “공모심사위 심사 유효” 가처분신청 인용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2월 22일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선정 심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안양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안양도공이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 입찰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공모심사위원회 심사가 유효함을 임시로 정한다”면서 공모 입찰에 대한 재심사 결정 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공모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공모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안양도공은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안양도공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각 컨소시엄 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안양도공 측이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 심사위원 10명 중 군사·국방 분야 위원 1명의 자격 요건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안양도공은 올해 1월 심사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사 결정에 반발한 모 컨소시엄 소속 업체들이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업비 약 2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박달동 일대 약 328만㎡ 규모의 군 시설 부지에 주거 및 첨단산업 시설을 갖춘 스마트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중 280만㎡에 달하는 군 탄약고와 사격장을 이전·기부하는 대신 기존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핵심이다. 안양도공이 공모로 선정한 민간사업자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민관합동사업 형태로 이뤄질 계획이다. 공모에는 국내 건설사와 증권사들이 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심사위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한 컨소시엄 소속 업체 관계자는 “안양도공 측이 심사위원 자격 시비가 있기 전부터 (자격 문제가 불거진 심사위원을) 걸러냈어야 하는데 명단에 포함시켜 문제가 커졌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요한 사업에서 비(非)전문가가 심사위원이 됐다. 군 탄약고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군수(軍需) 전문가가 군사·국방 분야 심사위원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해당 심사위원은 군수가 아닌 다른 병과 출신이라고 한다. 탄약고 지하화·현대화에는 아무래도 어둡지 않겠나. 여러 컨소시엄이 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안양시와 안양도공 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심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심사위원 모집 공고 때 안양도공 측은 군수 등 특정 병과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컨소시엄 소속 한 업체 관계자는 “안양도공 측이 자격 요건을 모두 검증해 심사위원 명단을 올린 것 아니냐”면서 “심사가 사실상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양도공이 절차에 맞춰 사업을 진행했다면 일부 컨소시엄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검토해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모든 이의 제기를 수용해 심사를 다시 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셈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첫 공모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가 법인명을 바꿔 사업에 참여하려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화천대유, 천화동인 4호 관계자들이 대표이사와 대주주, 이사 등으로 등재된 한 업체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공모하겠다며 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부지 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안양도공은 지난해 9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당시 안양시 측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과다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국고로 환수하므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관련성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안양도공 “의혹 불식할 필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안양시는 안양도공의 심사위원 자격 검토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에 나섰다고 한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관여한 안양도공 한 임원도 최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양도공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당초 (자격 요건을 두고 문제가 불거진) 심사위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명단에 넣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일부 컨소시엄이 이의 제기를 하는 등 불협화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의혹을 불식할 필요가 있었다”고 재심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안양시 감사에 대해선 “(안양시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관여한 임원의 사퇴를 두고선 “이 일(재심사 관련 논란) 때문인지, 개인 사정인지는 모르겠다. 사표를 내서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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