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45

2020.06.26

다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아파트, 4배 차익 기대

  • 문영훈 기자 이현준 기자

    yhmoon93@donga.com mrfair30@donga.com

    입력2020-06-19 17:58:56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무주택자 기회 줄이고 다주택 공무원 배불리는 ‘6·17 대책’의 아이러니

    • 서민이 ‘노영민 아파트’ 사려면 연봉 20년 치 털어 넣어야

    • DTI 빡빡해져 연소득 4000만 원이라면 현금 8억3700만 원 보유해야

    • 논현동 ‘윤성원 아파트’ 사려면 현금 10억 이상 필요

    1987년 준공된 서울지하철 3·7호선 고속터미널 인근 한신서래아파트는 아직 재건축 논의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단지다. 그래도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 덕에 자산이 늘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단지의 20평형(전용면적 45.72㎡) 한 채를 보유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5월을 전후해 6억5800만 원이던 거래가가 지난해 10월 10억 원으로 뛰었다. 2년 새 40% 이상 오른 것.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도 호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까지 12억 원에 매물이 나오다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 위축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11억 원으로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靑 노영민 실장은 2억8000만 원에 사들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006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한신서래아파트. [강지남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006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한신서래아파트. [강지남 기자]

    17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대책이 발표되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이미 주담대 요건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6·17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Gap)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무주택자들은 “더더욱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성토한다. 

    무주택자가 6·17 대책 이후 ‘노영민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을 얼마나 동원해야 할까. 해당 아파트를 11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4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12·16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기존 40%이던 LTV 비율을 9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0%로 낮췄기 때문이다. 즉, 7억 원 현금을 보유해야 한신서래 20평형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서민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현금 8억37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그림 참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대략 4000만 원. 연소득이 4000만 원이고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룰’(2017년 8·2 대책)에 따라 최대 2억63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상환기간 20년에 연이율 2% 가정). 물론 6·17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 등을 활용하는 꼼수는 전면 차단됐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한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2006년 5월 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는 LTV가 40%였고, DTI는 6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됐다. 즉, 1억12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수자는 1억5800만 원만 마련하면 됐다. 물론 당시엔 6·17 대책에 포함된 ‘갭 투자 방지책’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전세자금대출 받아 전세 살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물론 가능했다. 

    1억5800만 원(2006년)과 8억3700만 원(2020년). 부동산값 폭등과 규제 강화로 ‘무주택 탈출’에 필요한 현금보따리는 정부가 세 번 바뀌는 사이 5배 이상으로 커진 것. 2006년 당시 30대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7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06년에는 6년치 연봉으로 노영민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년 치 연봉을 탈탈 털어 넣어야 한다.

    “집 팔라”했던 청와대의 다주택자 비율, 거의 그대로

    부동산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청와대 사람은 노 실장 외에도 많다. 특히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노 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했음에도 팔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이 최근 부동산 강세장의 수혜를 입었다. 

    김조원 민정수석(서울 강남·송파), 이호승 경제수석(경기 성남),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마포·경기 과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서울 강남·세종) 등은 여전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다. 노 실장 역시 다주택자다. 다른 주택은 충북 청주에 있다. 지난 3월 관보에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노 실장 이하 41명의 청와대 멤버 중 15명(36.6%)이 다주택자. 2019년 대통령비서실 다주택자 비율 (38%)과 비슷하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노 실장을 포함해 10명이다.

    국토부 출신으로 문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 합류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서울 강남 경남논현아파트 34평형(전용면적 83.72㎡)과 세종 펜타힐스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59.97㎡)을 소유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7년 이전부터 이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경남논현 34평형은 2016년 11월 6억 원에 거래됐으나,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13억 원에 달한다. 

    연소득 4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경남논현 34평형을 2016년 11월에 구입했다면 2억500만 원의 현금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10억3700만 원을 동원해야 한다. 4년도 안 돼 집값이 두 배 넘게 뛴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문 정부 출범 직후에 나온 2017년 6·19 부동산 대책 전 LTV는 70%였다. 하지만 그 후 서울(투기과열지구) 주택의 LTV 비율은 40%로 낮아졌고, 9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 적용을 받는다. ‘윤성원 아파트’를 13억 원에 매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4억4000만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문 정부 이전 60%였던 DTI도 2017년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한해 40%로 낮춰졌다. 이에 연소득 4000만 원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016년 3억9500만 원에서 2020년 6월 현재 2억6300만 원으로 1억3200만 원 줄어들었다(기존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소득 4000만 원의 서민 무주택자는 현행 DTI 규제에 따라 2억6300만 원을 제외한 10억3700만 원을 들고 있어야 경남논현 34평형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