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 화장품 모방한 짝퉁, 중국 창고에서 무더기 적발

NBST 중국 파트너사, 한국 유명 화장품 브랜드 ‘샹프리’ 모조품 7200상자 확인

  • 입력2019-07-08 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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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 바이윈 지역 ‘신지에(新街)’의 한 물류창고에 한국 유명 화장품 브랜드 ‘샹프리’ 모조품이 대량 적재돼 있다. [사진 제공 · NBST]

    중국 광저우 바이윈 지역 ‘신지에(新街)’의 한 물류창고에 한국 유명 화장품 브랜드 ‘샹프리’ 모조품이 대량 적재돼 있다. [사진 제공 · NBST]

    5월 초 정품인증라벨 전문업체 엔비에스티(NBST·대표 조인석)는 고객사인 ㈜유알지의 샹프리(SHANGPREE) 제품에 대한 가품 관련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중국 파트너사인 헬퍼(Biz Helper·대표 린 신)와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던 중 헬퍼의 현장 감시반원으로부터 광저우 바이윈 지역 ‘신지에(新街)’의 한 창고가 ‘모조품 물류창고’로 의심된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국제공항이 인접한 바이윈은 화장품 가공공장과 물류창고가 밀집한 곳으로 모조품 화장품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이었다. 광저우 행정당국은 이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다.

    모조품 7200상자 압수

    헬퍼 역시 감시반원을 동원해 이 지역을 돌며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첩보를 접한 헬퍼는 즉각 감시반원을 현장 주변에 투입해 약 2주간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감시 도중 해당 창고 직원들이 부정기적으로 물건을 어디론가 옮기는 모습을 목격했고, 해당 창고에 한국 유명 화장품 브랜드 샹프리 제품이 대량 적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헬퍼 측은 한국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NBST의 중국 광저우 법인 측에 단속 진행 여부를 문의했다. NBST 중국 광저우 법인 ‘광저우 박선과기유한공사’(법인대표 김건필 총경리)는 샹프리를 제조, 판매하는 한국의 ㈜유알지 측과 협의를 거쳐 바이윈 신지에 물류창고가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님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단속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5월 20일 오후 5시. 헬퍼 감시반원과 광저우 공상국 바이윈 공안분국 집행관들이 공안의 협조 아래 ‘모조품 물류창고’로 의심되는 창고를 급습했다. 창고에는 샹프리 제품을 모방한 7200상자 규모의 ‘샹프리 진셍 베리 아이 마스크(SHANGPREE GINSENG BERRY EYE MASK)’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제품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모조품과 정품을 식별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감시반원들은 물류창고에 쌓여 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꺼내 보안라벨을 보고 정품 여부를 1차로 확인했다. 이후 헬퍼는 단속 과정에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샘플을 NBST 광저우 법인을 통해 유알지 측에 전달했다. 유알지 본사는 라벨 식별 분석을 통해 바이윈 물류창고에서 적발한 7200상자 규모의 마스크팩 제품이 모두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했다. 



    현장 단속에 참여한 헬퍼 관계자는 “최근 모조품들은 포장이 정교하게 위조돼 있어 겉포장만으로는 정품과 모조품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별도의 정품인증라벨을 통한 식별 방법이 없었다면 모조품 유통업자의 자백이나 정식 수입 관련 문건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조품 판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적발 이후 유통업자가 종종 도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유알지 중국법인의 김상희 법인장은 “광저우에 샹프리 모조품이 유통된다는 소문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 단속을 통해 모조품을 대량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NBST, NBST 광저우 법인과 협력해 모조품 단속을 상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장에서 가품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유알지의 강한 의지와 NBST의 가품 적발 프로그램인 TOSS 시스템, 그리고 헬퍼의 신속한 실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압수한 모조품은 모두 소각 처리

    NBST 중국 파트너사인 헬퍼의 감시반원들이 물류창고를 급습해 창고에 쌓여 있는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NBST]

    NBST 중국 파트너사인 헬퍼의 감시반원들이 물류창고를 급습해 창고에 쌓여 있는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NBST]

    헬퍼의 현장 단속에 참여한 바이윈 공안분국의 공안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모조품의 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모조품 적발 규모가 커 벌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단속으로 압수한 모조품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 소각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정부 당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짝퉁’ 및 모조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기 모델에 대한 가품 생산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헬퍼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런까오양 법률사무소의 까오더량 변호사는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광저우시의 경우 식의약품관리감독국에 전문 정보수집 부서를 설치해 온라인 모조품 유통 범죄를 분석하고 산하 구분국에서는 모조품 단속을 지도하고 있다”며 “바이윈구 정부도 독자적으로 모조품 단속 전문팀을 만들어 모조품 단속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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