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16

2021.11.26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그룹 “형사처벌 대응·안전관리체계 원스톱 컨설팅”

최고 전문가로 최적 전담팀 구성… “근로자 안전 확보·법적 리스크 예방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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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1-12-0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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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그룹’ 소속 변호사들. [지호영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그룹’ 소속 변호사들. [지호영 기자]

    “변호사로서 안전한 산업현장 마련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인과 사업주 등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뼈대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률이 있었으나 이번에 근로 환경 안전을 확보하는 의무·주체가 확대되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 안전을 지킬 대책”이라는 평가와 “기업과 경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1700명 전문가 맨 파워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는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출범했다. 그룹 산하 EHS (Environment, Health&Safety)팀을 주축으로 노동형사·인사노무·제품안전·건설·컴플라이언스(compliance)·기업지배구조팀에서 변호사 및 실무 전문가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앤장은 명실상부 국내 최고 로펌이다. 1973년 설립 이후 특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핵심은 풍부한 인력 풀(pool).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약 1700명으로 국내 최대, 아시아에서도 열 손가락에 꼽히는 규모다. 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현장 대비에 대한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보다 김앤장에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마저 있다. 그만큼 풍부한 기업 자문 및 컨설팅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다.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차맹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권선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전인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만나 김앤장 중대재해 대응그룹만의 법률서비스 노하우를 물었다.

    국내 여러 로펌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직을 출범하고 있는데 김앤장만의 특징은?

    차맹기 변호사(이하 차) “김앤장은 어떤 사건 대응에서든 해당 분야 전문가 간 협업이 이뤄진다. 그러한 노하우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접목되는 것이다. 김앤장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회계사·노무사·외국변호사 등 각계의 가장 우수한 전문가들이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맡아 자문·협업이 필요한 경우 멀리서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 김앤장 내부에서 최고 전문 인력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사건을 해결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면에서 최고 인재 풀을 갖췄다.”

    전인환 변호사(이하 전) “국내 유수 로펌에 훌륭한 변호사가 많다. 다만 효과적인 법률 대응의 핵심은 조직화된 맨 파워에서 비롯되는 풍부한 경험이다. 김앤장 변호사들은 중대재해, 시민재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의 원형이라고 할 여러 산업재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실전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다수 포진했기에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조직 내 소통·통합이 원활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중대재해 대응그룹도 단순히 분절적으로 존재하던 팀을 합친 것이 아니다. 이미 업무상 유기적으로 협조하던 실무 조직을 융합했다. 그 덕에 여러 조직을 병합할 때 겪을 법한 시행착오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 재해를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산업재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3호)를 뜻한다. 산업·기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다양하기에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다.

    각 분야 전문가 협업 필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그룹’ 소속 차맹기 변호사(가운데), 권선영 변호사(오른쪽), 전인환 변호사. [지호영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그룹’ 소속 차맹기 변호사(가운데), 권선영 변호사(오른쪽), 전인환 변호사. [지호영 기자]

    그렇기에 김앤장의 탄탄한 맨 파워가 한층 빛을 발한다. 차맹기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을 다수 담당한 ‘특수통’ 출신이다. 서울남부·부산·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특수부장을 지내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환경범죄 전담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으로서 서울 도심지 염색공단 폐수 방류, 울산 유독가스 방출 사건 등에 관한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권선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의정부·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노동 및 산업재해 사건을 여럿 수사했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다. 전인환 변호사는 김앤장에서도 환경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여러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및 EHS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권선영 변호사(이하 권) “기존 산업안전보호법에서 처벌 대상은 직접적 행위자였다. 산업현장 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행위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행위와 산업재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법적 책임을 가리는) 핵심이었다. 행위자 중심 처벌이므로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개별 사건에 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인명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직 및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뼈대다.”

    “역시 ‘경영 책임자’를 안전 확보 주체로 새로이 설정한 점이 큰 변화다. 사실상 대표이사를 재해 방지 의무 주체로 규정했다. 회사 경영진에 재해 방지 의무를 부과해 사고 예방 효과를 노린 것이 입법 취지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직접 규정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 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10조).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얼핏 봐선 처벌 수준이 높은지 모르겠다”는 말에 차 변호사는 “징역 1년 에서 30년까지 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한 처벌로 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법에서 이처럼 징역형 선고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설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이른바 뺑소니 범죄에 대한 형량과 비슷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항과 2항은 각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적용 사례가 없으나, 과실 및 고의성을 추궁해 엄벌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사고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처벌 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

    “아무래도 법적 의무 주체가 되는 기업 경영진의 걱정이 크다. 일각에선 ‘기업에서 사고가 나면 경영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특정인에게 무조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체계에 맞지 않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에 대한 책임을 따질 때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는지, 예방에 최선을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되, 필요 이상 우려할 필요는 없다. 나는 중대재해 대응그룹에서도 노동형사팀 소속이다. 산업재해에 따른 법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정 분야 형사 대응에만 변호사 10명 이상이 투입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 싶다. 독립된 로펌 한 곳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사고 예방 의무 이행이 관건”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고자 김앤장 문을 두드렸다. 주요 사례만 살펴도 △국내 반도체업체 A사 공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프로젝트 △다국적 화학회사 B사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관련 자문 △국내 바이오제약업체 C사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법령 이행 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자문 △국내 대규모 유통업체 D사 제품 안전 점검 시스템 구축 업무 △다수의 국내 주요 건설업체를 대리해 건설현장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종합적 자문 등 다양하다.

    일선 기업의 주된 우려는 무엇인가.

    “현재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리스크 관리다. 큰 틀에서 입법 취지는 근로자 안전 보장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당장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처벌 대상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사건이 벌어진 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될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개인뿐 아니라 법인 등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도 있다. 기업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김앤장 변호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당시 중공업, 건설업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가 주로 논의됐다. 그런데 해당 업종의 기업 상당수는 이미 사고에 대비해 작업환경을 정비해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무직·서비스직 업종 종사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최근 늘어난 이른바 플랫폼업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업종에 속한 기업 상당수는 산업재해에 대한 이렇다 할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어느 정도 선까지 근로자 안전을 확보해야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 기준이 모호한 편이다. 따라서 고객사에 ‘안전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법적 책임의 하한선을 찾기 어려우므로 어설픈 안전 조치는 자칫 기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문·지원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김앤장 중대재해 대응그룹 소속 변호사들의 포부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차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라 국내 기업문화나 근로 환경 모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발맞춰 기업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최대한의 안전 조치’ 조언”

    “운전자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적절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로자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사업주는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보험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는 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처벌을 면하려는 조치만은 아니다. 법 도입 취지처럼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김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동시에, 기업과 경영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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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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