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06

2021.09.17

하남시청, 택지개발지역 A교회 건축 불허 내막

교회 측 “행정처리 불투명… 타 지자체 ‘법적 문제없다’ 판결”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입력2021-09-14 09:55: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 하남시청이 택지개발지역 건축허가와 관련해 ‘불공정’ 의혹을 사고 있다. 감일공공주택지구(감일지구)에 지정된 종교용지에 A교회가 종교시설 건축을 신청했으나, 이를 불허하면서다. 감일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근린생활, 문화, 종교, 상업 등 분야별 용지를 공급했다. A교회는 5개 종교용지 중 한곳을 매입해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김상호 하남시장이 노인요양원 설치신고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A교회 건축 불허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노인요양원 허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설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거부할 재량이 없다”고 말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A 교회 측은 하남시청의 행정 처리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교회 신축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에 A교회 관련 허위, 비방 글이 올라오자, 하남시청은 A 교회 측에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 18일 만에 불허 처분을 내렸다는 것.

    한편 올 6월 울산지방법원은 하남시와 동일하게 종교용지의 종교시설 건축 신청을 불허한 울산 북구청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앞서 4월에는 여수시청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A 교회 건축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교회 건축 허가 신청에 보완을 요구해오던 강원 원주시청도 잇따른 법원 판결에 최근 A교회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A 교회 측은 “종교용지에 종교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건 주택용지에 집을 못 짓게 하는 것과 같다”며 “하남시청과 관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