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89

2021.05.14

‘하나님의교회’ 고창·무안·여수 등 호남권에 새 성전 마련

여수 교회, 대법원으로부터 ‘건축 승인’ 판결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입력2021-05-14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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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 하나님의교회 외관.

    전북 고창 하나님의교회 외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교회)가 전북 군산 새만금·전주 만성, 전남 나주 빛가람을 비롯해 전북 고창, 전남 무안·여수 등 호남권에 새 성전을 꾸렸다. 고창군 고창읍에 세워진 하나님의교회는 5월 8일 입주를 마치고 예배를 시작했다. 지상 3층 규모로 대지면적 1319㎡, 연면적 896.61㎡에 달하며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에 위치했다.

    이 교회는 고창군청과 고창교육지원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등과 인접해 있으며 사적 제15호 고창읍성에서도 가깝다. 앞으로 교회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화운동과 헌혈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고창은 전통문화와 생태 보존 가치가 세계 수준인 고장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돕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전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시설도 복리시설에 포함

    한편 4월 29일 대법원은 여수시청에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 판결했다. 앞서 여수시청은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새 성전 건축 불가를 통보했다. 종교시설은 복리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여수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해 여수시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모두 부담하게끔 했다.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여수 하나님의교회는 10년 넘게 주민과 지역을 위한 복리시설 역할을 담당해왔다. 신기동, 시전동, 학동, 쌍봉동, 문수동 일대 거리와 도심 곳곳에서 환경정화운동을 펼쳤고,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소외계층에게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앞서 대구달성 하나님의교회도 일부 민원과 오해로 건축불허 관련 행정소송을 치렀으나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승소 판결 받았다. 이 교회 역시 현재 이웃과 사회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해까지 총 2만회가 넘는 봉사활동의 족적을 남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방역과 극복 지원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교회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국내 소외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성금 2억3000만원을 기탁했고 보건용 마스크 3만매를 지원했다. 하나님의교회 소속 대학생과 직장인, 청소년들의 코로나19 방역 영웅들을 위한 응원캠페인 ‘핸드투핸드 릴레이’와 ‘하트투하트 릴레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이원순 목사는 “전 세계 이웃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이 깃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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