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89

2021.05.14

너무 복잡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잘 쓰는 법

  • 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

    tax@chinchind.com

    입력2021-05-1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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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줄이려면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GETTYIMAGES]

    세금을 줄이려면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GETTYIMAGES]

    Q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려고 합니다. 전세금에 대출금을 보태 거주할 집을 취득할 예정인데요. 부동산공인중개소에 가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써 오라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A 요즘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업 중개사가 관여돼 있다면 중개사가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는 관할 관청 부동산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매도 또는 매수할 경우 모든 법인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법인의 임원과 친인척 관계는 아닌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한다면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합니다. 자금조달 증빙 제출 서류는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살 때 기존 전세금이 5억 원, 은행 대출이 2억 원, 주식 매도 금액이 3억 원이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자기 자금 8억 원, 차입금 등 타인 자금 2억 원이 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은행잔고증명서(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는 사실에 기반을 둬야 하고,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확인한 결과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로 의심된다면 탈세 의심 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성인이라도 직업 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제출 서류와 실제 자금의 원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기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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