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68

2014.12.22

국정농단 쏙 빠지고 정보유출사고?

검찰 “박관천이 허위 작성, 문건 유출”…박관천 “이제 시작일 뿐”

  • 최우열 동아일보 기자 dspn@donga.com

    입력2014-12-22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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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12월 8일) 오후 6시쯤 서울 용산의 모처에서 한모(44) 경위를 만났습니다. 한 경위는 ‘민정수석실 ○○○ 비서관 밑에 있는 파견 경찰을 만났는데 청와대 반출 문건을 복사해 최 경위에게 건네줬다고 인정하면 한 달 안에 클리어(기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고(故) 최경락 경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정윤회 동향’ 문건 수사에서 불거진 ‘청와대 회유설’의 근거가 된 발언이다. 최경락(45) 경위가 남긴 사실상의 유언이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 경위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으로부터 동료인 한 경위가 회유당했다는 내용을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경위 유서엔 ‘청와대 회유’

    그러던 최 경위는 12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도중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돌출 발언을 했다. “한 경위는 혐의를 인정하는데 최 경위는 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 경위는 비장한 표정으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도중 최 경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소리가 새 나갈 것을 우려해 마이크를 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 20분쯤 종료됐다.

    최 경위 측 주장에 따르면, 최 경위는 한 경위와 12월 8일 저녁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최 경위는 고심 끝에 “내(최 경위)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자백할 테니 너(한 경위)는 살아라”는 취지로 합의를 보고 이를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는 것. 둘을 잘 아는 지인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 흐름이 두 사람이 결론 내린 구도와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어 입장이 정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경위와 최 경위는 9일 새벽 나란히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검찰이 휴대전화 복원에서 나온 증거를 들이밀자 한 경위는 혐의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쏙 빠지고 정보유출사고?

    12월 14일 오후 최경락 경위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동구 명일동성당에서 최 경위의 큰형이 공개한 유서 내용(왼쪽).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경락 경위와 한모 경위가 12월 12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그런데 한 경위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12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 한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직전 최 경위의 얘기를 들었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경위에게 “체포되기 전 외부 압력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한 경위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한 경위의 변호인도 “심문과정에서 한 경위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그런 게 있다면 한 경위에게 유리한 정황인데 나에게 전혀 얘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자백을 하면 선처를 받는다’는 제의를 받았다던 한 경위는 “상자에서 청와대 문건을 꺼내 복사했다”는 자백을 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돼버렸고,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던 최 경위만 ‘한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를 주장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억울하면 한 경위가 더 억울한 상황인데 정작 한 경위는 회유설을 부인한 것.

    이들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풀려난 최 경위는 12월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서에 같은 내용을 썼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대통령민정수석실의 회유 시도를 유서를 통해 시사한 것. 이어 “이제 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차원의 문제”라며 “이제라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고 적었다.

    이런 유서 내용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수사를 의뢰한 뒤 피의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한 경위 측이 재차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논란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12월 15일 오후 종합편성채널 JTBC는 ‘한 경위를 전화 인터뷰한 결과 청와대 측의 회유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한 경위의 변호인은 “한 경위에게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JTBC는 한 경위의 요청이라며 후속방송은 중단했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를 자체 조사 중이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이 문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을 만나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 경찰관끼리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자백을 하면 선처를 해주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얼마든 할 수 있고 그 자체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이 크게 불거진 상황. 여기에 죽은 자가 남긴 유언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수사 흐름은 삐걱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영장이 다 기각되면서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 무리한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과 청와대 시각 비슷

    국정농단 쏙 빠지고 정보유출사고?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12월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12월 1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문건 내용의 진위, 문건 유출의 윤곽은 상당 부분 그려냈다.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시중에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모두 2월 박관천(48)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하면서 반출한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됐다고 본 것과 달리 검찰은 문건 유출이 일종의 ‘정보 유출 사고’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경정이 경찰 복귀 전 청와대 문건을 대거 출력한 뒤 상자에 담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했는데, 정보1분실 한 경위가 이 상자에서 문건을 빼내 복사했고 이를 건네받은 최 경위를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박 경정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자 속에 ‘정윤회 동향’ 문건도 있었다고 시인했고, 한 경위도 최근 “복사한 보고서 중 ‘정윤회 동향’ 문건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 경위의 휴대전화 통화녹음에서 한화그룹 진모 차장과 나눈 문건 유출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한 경위가 진 차장과 통화하던 중 의도치 않게 통화녹음 버튼이 눌려 문건 유출 관련 대화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경위는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한 것이다. 외압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결론은 조응천(52)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청와대 3인방을 공격하기 위해 ‘비선(秘線) 실세 정윤회’라는 허상을 만들어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본 청와대 측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정윤회 동향’ 문건의 배후에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천(조응천+박관천)모임’이 있고, 이들이 허위 정보를 양산해왔다고 봤다. 의도적으로 정씨를 끌어들여 ‘비선 실세’ 의혹을 터뜨리고 이재만(48)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을 쳐내기 위해 문건 작성과 유출의 ‘판’을 짰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한 경위와 최 경위를 연결고리로 해 세계일보 등에 문건이 유출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고 그 윗선은 드러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 중심의 네트워크인 ‘양천모임’이 문건 유출의 배후에 있다는 청와대의 가설은 더 깊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된 것이다.

    국정농단 쏙 빠지고 정보유출사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정윤회 씨, 박지만 EG 회장 (위부터).

    청와대와 검찰은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와 중식당 등에서 수시로 회동을 가졌으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설을 퍼뜨렸다’는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분석 결과 ‘정윤회 동향’ 문건에 언급된 기간을 포함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씨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방이 같은 기지국 범위 내에 머문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0명의 참석자 어느 누구도 정씨와 통화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잠정결론은 ‘과연 정씨가 ‘중식당 회동’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국정개입은 하지 않았는지’ ‘조 전 비서관의 양천모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3인방을 제거하려 했는지’ 등 근본적인 궁금증은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남은 ‘박지만 미행설’ 수사

    박 회장은 12월 15일 오후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16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씨로부터 미행당한 적이 있는지,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시사저널’은 3월 ‘정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고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고, 정씨는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정씨가 미행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알려진 것과 달리) 미행한 사람의 자술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박 회장은 미행설에 대해 “박 경정의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박 회장에게 이 문건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은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서 받은 문건을 제출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이 문건을 검증했다.

    그 결과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 경정이 ‘박지만 미행’ 문건도 정밀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청와대 밖에서 작성한 뒤 박 회장에게는 내사보고서인 양 속이고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연초부터 나돌던 ‘비선 실세인 정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박지만 미행설’과 시사저널이 3월 보도한 내용도 결국 박 경정이 ‘진원지’였고, 이것이 대통령의 동생과 정씨-이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을 갈라놓는 주된 원인이 된 것이다.

    검찰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박 경정의 보고서는 A4용지 3, 4장 분량으로 “박 회장을 미행한 남성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녔다”며 오토바이 종류까지 적시했고, 여러 사람을 직접 탐문 조사한 것처럼 직간접 인용을 달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건에 미행설을 전했거나, 탐문에 응한 것으로 나오는 이들은 “미행과 관련한 얘기를 한 적 없다” “박 경정과 일면식도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수사 초기 “미행과 관련해 내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며, 12월 15일 조사에서는 관련 진술을 거부했지만 17일에는 자신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박 경정과 그의 상관인 조 전 비서관의 문건 출력 리스트를 제출받은 결과 ‘박지만 미행’ 관련 문건이 출력된 흔적은 없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쯤으로, 박 경정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었음에도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따로 문건을 작성해 출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검찰은 박 경정이 허구 사실을 내사보고서인 양 작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청와대 문건을 대량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체포된 박 경정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12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임무를 맡은 행정관이 홀로 판단해 허위 보고서를 대통령 동생에게 건넨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미행 문건 작성 및 청와대 문건 반출에 조 전 비서관이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막바지 수사의 초점이 ‘정윤회 동향’ 문건도 허위로 작성했던 박 경정이 미행 보고서를 작성한 동기를 밝히고 조 전 비서관과 그 중심이 된 ‘양천모임’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쪽으로 옮겨간 것이다.

    박 경정은 해당 보고서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청와대 외부에서 작성했고, 공식 라인인 민정수석실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직속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과 별도의 ‘비선’ 라인을 형성하고 보고서의 작성과 전달을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출해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한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12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경정이 미행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아는 바 없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박 경정은 지난해 12월쯤 경찰청 정보국에 “미행설에 대한 ‘기관 정보’를 청와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내용의 미행설이 여러 정보기관에서 유통되도록 해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국정농단 쏙 빠지고 정보유출사고?
    박관천 “진실 함구가 충성 아닌 듯”

    박 경정은 12월 16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H병원에서 체포되기 한 시간 전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전화 인터뷰에서 “비밀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한 회의감이 든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언젠가 폭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박 경정과의 일문일답.

    ▼ ‘정윤회 동향’ 문건 등은 사실이 아닌 쪽으로, 청와대 문건은 당신이 반출했다는데, 그게 진실인가.

    “내 입은 ‘자꾸(지퍼)’다. 그렇기 때문에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런 민감한 일들을 다 시켰지. 남자가 그거(비밀) 못 지키면 안 되는데 요즘은 점점 이게(비밀을 지키는 일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진실을 함구)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일지는 모르지만…. 10년, 20년 후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정윤회 동향’ 문건이 진실이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남자가 어떤 일을 끝까지 함구하기로 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다. 국민이 진실을 알고 속이 후련해지는 기회가 있을 거다. 언젠가는 내가 말할 날이 있을 거다. 내가 이번에 나온 (정윤회) 문건의 내용,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얘기하면 국민이 놀랄 거다. 내가 시작과 종착이었으니까 민감한 사안을 가슴속에 쥐고 있는 것이다.”

    ▼ 한 경위, 자살한 최 경위와도 문건 유포 책임을 놓고 검찰 수사에서 공방이 계속되는 걸로 안다.

    “한 경위가 대통령민정수석실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연락할 수도 있지. 연락 왔다는 것 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난리면, 나 같은 사람은 가슴이 터져 죽었게. 내 가슴, 입 속에 담겨 있는 것이 1억 배가 넘는데….”

    ▼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이제 마무리 국면 같다.

    “아직 전반전도 아니다. 오픈 게임이다. 물바가지는 한 번 새기가 힘들지, 한 번 새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 누군가 둑이 뚫렸다고 하지 않았나.”

    자신이 이 사건의 ‘시작’과 ‘종착’이었고 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은 가슴속에 안고 간다는 박 경정. 그가 구속되면 그의 입에서부터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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