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48

2014.07.28

“국민이 납득할 진상규명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뷰 |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세월호TF’ 간사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14-07-28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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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납득할 진상규명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TF가 재가동된 7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전해철 의원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인터뷰한 것은 세월호 사고 99일째인 7월 23일이었다. 당초 대면 인터뷰를 약속했지만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위한 회의가 이어지면서 전화 및 서면 인터뷰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여야는 이 법을 7월 16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24일 현재까지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세월호TF) 간사인 전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마라톤 회의 도중 쉬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많은 국민이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을 하고, 세월호 가족대표들은 단식까지 하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입을 열었다.

    ▼ 여야는 이미 7월 초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350만여 명의 청원을 받아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 것도 7월 9일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이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법에 따라 구성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 논의 테이블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청원안)과 새정치연합 법안, 새누리당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각각 다르다. 청원안은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도록 하고, 새정치연합은 조사위원장이 지정한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뭐기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되나.

    “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다. 수사는 여기에 일정 부분 강제력이 더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위가 사고 원인을 밝히려고 관계 기관에 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조사권만 있으면 도리가 없다. 이때 검찰 지휘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일반 재난과 다른 총체적 재난

    ▼ 새누리당은 수사권 요구는 처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반박하는데.

    “아니다. 조사권에 한계가 있으니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자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가족대책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한 평가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 89가지를 제시했다.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반드시 수사권이 필요하다.”

    ▼ 일부에서는 세월호 침몰도 사고 중 하나일 뿐인데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건은 일반 재난이나 재해와 다르다. 사고 원인부터 그렇다. 공무원과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구조적인 잘못들, 즉 선박 및 선주에 대한 관리 부실과 운항 관리 부실 등으로 사고가 났다. 이후 대처 과정에서도 구조 등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관행적 문제와 정부의 미흡한 재난대처, 안전체계의 문제점을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인가’라는 근본적인 우려를 갖게 됐다. 게다가 이 사고 희생자의 상당수가 어린 학생 아닌가. 어른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지역구가 안산(경기 안산시 상록갑)이라 사건에 대한 느낌이 더욱 남달랐을 것 같다.

    “세월호 사고로 안산 시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공동체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사고 발생 후 안산과 진도를 오가며 피해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도 무척 깊다는 걸 느꼈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은 그 일환이다.”

    ▼ 그러나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긴 ‘세월호 희생자 의사자 지정’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도 적잖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의사자’라는 용어를 썼을 뿐,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의사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나 각종 지원은 없으며, 명예회복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용어에 혼선이 생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특혜를 바라거나 물질적 보상을 원한 적이 없다. 이런 오해를 없애려고 명칭을 ‘4·16 국민안전의인’으로 하고 명예회복만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마저 논란이 된다면 재검토할 생각이다.”

    입시 특례안? 손 잡아주는 것

    “국민이 납득할 진상규명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특례입학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 부분도 오해가 많다. 정확히는 대학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게 한 법안이다.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입법된다 해도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뿐이다. 이미 장애인, 농어촌지역 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이 16가지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마련할 수 있다. 단원고 3학년 학생의 경우 세월호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돼 대학 진학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입시를 치러야 하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자는 취지다.”

    ▼ 여전히 세월호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인으로서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해나갈 일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검찰수사 등이 진행됐지만 유족은 물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이 없었고, 제대로 된 지원 대책도 만들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하고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법 제정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또 압축 성장 과정에서 도외시된 인간의 존엄, 인권, 안전 등 더 소중한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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