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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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금융 소비자 집단소송 벌이나 外

  • 입력2012-07-27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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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금융 소비자 집단소송 벌이나

    뿔난 금융 소비자 집단소송 벌이나 外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소송 신청을 접수받아 ‘CD 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금융사의 담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으나 “누가 보더라도 CD 금리가 이상했던 기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소비자원 측 얘기다.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권의 CD 금리 조작으로 대출자들이 연간 1조6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 소송의 주요 표적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최대 집단소송은 4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며 피해자 4만2000명을 대신해 금융사 1500여 곳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CD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은행에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그것이 거부되면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가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담합으로 피해를 보고도 소송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소송을 꺼렸던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의 3∼1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전격 사퇴



    뿔난 금융 소비자 집단소송 벌이나 外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로비스트 청탁 의혹 등으로 부적격 시비에 휩싸였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7월 26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이래 대법원이 제청한 후보자가 국회 검증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낙마하긴 이번이 처음. 김 후보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나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 끝까지 결백을 밝히고 싶지만, 나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곧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후보자 2~4명을 새로 추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낙마라는 사상 초유 사태를 겪은 만큼 후보자 인선 및 검증과정의 문제점과 책임론을 두고 거센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김정은 부인 공개 속내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을 실명 ‘리설주’와 함께 전격 공개한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조선중앙TV는 7월 25일 오후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을 보도하며 “김정은 원수가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나이가 젊다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이미 결혼해 부인까지 둔 안정감 있는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한편 김정은 부인의 신원에 대해선 은하수관현악단 가수 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부위원장이 함께 관람한 신년경축음악회에서 북한 가곡을 부른 가수 리설주와 최근 공개된 김정은 부인의 이름이 같고, 얼굴 생김새도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돌아온 김영환, 중국 가혹행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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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다 113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49) 씨가 “중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7월 20일 귀국한 김씨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국가안전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중국 공안당국이 “가혹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두 달 동안 설득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고문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중국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북한 인권 문제가 묻힐 수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무엇인지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며 “알고 있는 걸 다 말하라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계속 발뺌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 외교통상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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