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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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 애매모호 전자책시장 앞날 막는다

  •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khhan21@hanmail.net

    입력2012-07-16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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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권 애매모호 전자책시장 앞날 막는다
    ‘1984사건’이 있다. ‘1984’ ‘동물농장’ 등 조지 오웰 소설의 저작권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아마존닷컴이 킨들 스토어에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전자책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저작권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독자의 킨들 단말기에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그 안의 메모까지 무단 삭제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이 책의 ‘소유권’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접속권’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

    지금 출판시장에서는 접속권이라는 인식을 폭넓게 받아들인다. 과거에는 도서관에서 전자책 한 권을 구매하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권의 책값만 지불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접속권’ 개념을 적용하면 디지털 데이터 제공은 무료로 하고 실제 이용자가 읽은 분량만큼 도서관 측이 저작권자나 출판사에게 접속료를 내는 형태가 된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출판콘텐츠(KPC)는 올해 초 한 권의 책을 25회 대출하거나 구매한 지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도서관 권리가 소멸해 재구매해야 하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출판사와 도서관이 합의해 한 권의 책을 20회 정도 빌리면 도서관 권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내 전자책시장은 아직까지 전송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것이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거 국내 전자책 최대 회사였던 북토피아가 도서관, 기업체, 학교에 전자책을 판매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형태로 영업했지만, 회사가 도산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전자책을 구매한 기관과 업체가 많은 피해를 보았다.

    전자책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전자책 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출간 종수가 너무 적다. 교보문고처럼 점유율이 높은 업체는 많은 출간 종수를 자랑하지만 조악한 수준으로 제작한 책이 많다. 스테디셀러는 다시 제작하지만 제작비조차 뽑을 수 없는 수많은 책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아동도서 등 도판자료가 많은 책은 e-Pub 제작기술의 한계로 제대로 된 책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PDF 파일로 제작해 보완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뷰어가 가진 한계로 딜레마에 빠졌다.

    더 큰 문제는 번역서다.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외국 대형출판사들은 번역서 전송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이야 문제가 없지만 종수로는 30% 이상, 판매부수로는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번역서를 전자책으로 출간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 전자책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미 국내 출판시장에는 전송권 계약 없이 출간한 번역서 전자책이 적지 않다. 이 책은 대단한 뇌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상태에서 외국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엄청난 페널티를 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저작권이 피해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제삼자가 신고해도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쓰게 돼 있다. 전자책 업체들은 전송권은 출판사가 책임진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쓰고 있다. 하지만 도둑이 훔친 물건을 구매해 판매하는 장물아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격으로, 이들 업체라고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화가 꽃필 수 없다. 저작권 확립은 전자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기반이다. 국내 출판시장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여건이 조성돼야 국내외 저자나 외국 출판사가 우리 업체를 믿고 전송권 계약을 맺기 시작할 것이다. 뇌관이 터지기 전에 하루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 출판계가 전자도서관 실태 조사를 벌인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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