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68

2010.12.27

법원도 “적법”… 4대강 살리기 탄력

한강·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잇따라 기각 정부 “법원 의견 존중, 2011년 내 본류사업 완공”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입력2010-12-27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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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 “적법”… 4대강 살리기 탄력

    낙동강 하천공사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된 부산 화명지구 전경(위)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경북 칠곡보 수문 모습.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낸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010년 12월 3일과 10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소송단) 소속 1819명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한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각각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단이 낙동강 구간에 대해 ‘사업을 긴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으며, 한강 구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신청은 이미 2010년 3월의 1심과 6월의 2심에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정당성과 필요성 가지고 추진”

    한강 사업 취소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판결문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석한 뒤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 개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한강 유역 홍수 예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 (소송단의 주장처럼) 이 사업 때문에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고, 용수 확보 효과에 대해선 “우리나라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할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수질과 생태계 관련해서는 “수질 모델링 결과에서 남한강 하류와 팔당댐의 수질이 다소 개선됐다. 생태습지 조성, 자연형 어도 설치, 비닐하우스 철거 등을 고려할 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자리 창출 효과, 4대강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강 살리기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업 내용에서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취소소송 중 첫 결과물로, 12월 10일 두 번째로 나온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도 전체 내용은 한강 사업 취소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소송단이 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소송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때는 원고(소송단)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소송단이 낸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정부(피고)와 소송단(원고)은 수질오염, 침수, 홍수 위험, 생태계 피해, 불법매립 폐기물 등 주요 쟁점에서 하나하나 부딪쳤다. 하지만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해 포괄적 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옳다’거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단은 “이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 측은 오히려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수질 모델링 결과 등으로 증명했다. 정부 측은 “오염원을 차단하고, 동시에 가동보를 작동하면 저·갈수기에도 일정량의 물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어 수질오염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전체 40.6% 공정률 … 금강은 48%

    침수와 홍수 위험 문제도 마찬가지. 소송단은 “일부 지역의 침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침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보가 설치되더라도 침수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배수시설 보강 등의 대책까지 고려하면 침수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 설치로 인한 홍수 위험에 대해 소송단이 “본류보다는 지류 중심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본류 정비와 함께 지류 하천 정비에도 매년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 가동보를 통한 수위 조절로 홍수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점, 수치 모형실험 결과 사업 후 홍수위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점 등을 토대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소송단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생태계 복원사업 등으로 생태계가 보전될 것”이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 측은 생태계가 사업 이전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근거로 △가동보와 자연형 어도를 통해 보 사이의 생태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수생태계가 육상생태계보다 회복이 빠르다는 점 △물이 풍부해지면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점 △정부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송단은 “불법 폐기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정부 측은 “충분한 대책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전문기관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한 점 △취수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 완료 후 준설을 시작한 점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공동 참여해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에는 총 8회의 변론이 있었고 재판장이 직접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인 함안보와 달성보에 나가 현장검증을 했으며, 10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한강 및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을 두고 국토부 측은 “먼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근거 없는 의혹 중심의 정치 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더불어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중심의 국토 창조에 기여할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정률은 12월 10일 현재 전체적으로는 40.6%, 수계별로는 한강 45.4%, 낙동강 38.8%, 금강 48%, 영산강 40.6%다. 보 공정률은 63.7%, 준설 물량은 50.2%에 이른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모든 공정률이 정상이거나 목표 달성률을 넘겼다. 4대강 본류사업을 2011년까지 완수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 및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소송단은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금강 및 영산강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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