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22

2010.02.02

투표구별 ‘빅 마우스’를 찾아라?

6단계 ‘이기는 선거 전략’ … 지지층 확보·탄탄한 선거캠프가 관건

  • 경윤호 리서치&컨설팅 모빌리쿠스 대표 uknow809@mobilicus.co.kr

    입력2010-01-26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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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봉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탐욕의 끝이기도 하다.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공직 수행에 활용해 유권자에게 봉사하려는 측면은 선거의 순기능이다. 반면 많은 후보가 입신양명이라는 자기중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다 과열·금품선거, 당선 이후 부정부패 등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 없이 ‘이기는 선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표구별 ‘빅 마우스’를 찾아라?
    1 자질과 능력을 정리하라

    후보는 선거가 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지 인식해야 하고, 자신이 ‘왜 출마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직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후보 자신이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긴장감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모나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여기에는 후보의 재산 및 납세, 송사, 병역, 자녀 문제 등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후보는 확고한 ‘이념 무장’을 하게 돼 선거캠프와의 일체감도 높아지고, 공천 과정에 있을 각종 인터뷰에도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다. 물론 유권자 설득작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투표구별 ‘빅 마우스’를 찾아라?

    구독률 높은 신문의 기사는 명함 1만장과 맞먹는다.

    2 인지도를 올려라

    인지도는 예비후보에서 후보로 ‘신분 상승’을 이끄는 열쇠다.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인지도다. 인지도는 당선 가능성이며 지지도의 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인지도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있다.



    첫째,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와 기사다. 구독률이 높은 신문에 게재된 기사 하나는 명함 1만장을 건네는 효과와 맞먹는다. 둘째, 뉴미디어를 활용해 포털사이트의 인물면, 블로그, 트위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론조사 자체가 인지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선거법은 공직에 봉사하겠다는 후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법은 생각보다 처벌이 엄중하다. 모호한 것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투표구별 ‘빅 마우스’를 찾아라?

    후보는 여러 분야의 대리인을 둠으로써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충성심 높은 선거캠프와 조직을 꾸려라

    사무국장과 회계 담당자 등은 충성심이 높은 사람, 선거 기획이나 정책개발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조직 분야는 네트워크에 강한 개방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전체적인 캠프 분위기는 개방적이고 활발한 것이 좋다. 후보는 1인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후보의 대리인을 한두 명씩 두는 것도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리인은 후보의 신뢰를 통해 일반 유권자의 ‘신용’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살아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구별로 ‘빅 마우스(big mouth)’를 두어야 한다. 빅 마우스는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알려진 자영업자가 좋다. 여기에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금상첨화다. 후보는 해당 투표구를 자주 방문해 빅 마우스와 인간적인 신뢰를 통해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인지도와 조직 역량을 동시에 강화시키려면 후보의 연고단체를 활용하는 게 좋다. 동창회, 생활체육동호회, 사회단체 등 후보가 가입된 단체의 회원을 빅 마우스로 활용한다. 조직 분야에서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선거운동을 다 했다 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회원 명단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명단을 활용한 후보 마케팅 방법을 최대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연고단체 회원명부와 블로그, 문자, 트위터, e메일 등 뉴미디어와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투표구별 ‘빅 마우스’를 찾아라?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도 높은 지지자 확보가 중요하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4 공천 위해 지지층을 확보하라

    후보자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장벽이 공천이다. 공천에는 왕도가 없다. 그야말로 ‘운칠기삼(運七技三)’이다. 그래도 기본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다.

    평소 중앙당과 시·도당, 해당 지역의 당원협의회 등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해놓고, 당비를 내는 등 평당원으로서 의무도 다해야 한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충성도 높은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단기전과 속도전으로 일정 수준의 득표활동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선거캠프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5 상대후보를 철저히 분석하라

    상대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하고, 상대후보의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비할 기동력을 갖추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다. 유사시를 위해 상대후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수집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6 선거구 분석과 ‘집중 공략층’을 선정하라

    선거구 분석은 후보자의 지지기반과 공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운동은 짧은 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집중 공략층’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권자 분석 여론조사, 역대 선거 분석, 통계청, 구(군)청 등 지역 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연령, 소지역, 계층별로 지지층, 반대층, 중간층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중간층을 주로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기획과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후보와 선거캠프, 선거기획사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미리 선거기획사를 선정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투표구별 ‘빅 마우스’를 찾아라?

    5 상대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비한 기동력을 갖춰야 한다. 6 짧은 선거기간을 감안해 ‘집중 공략층’을 선정해야 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6월2일 지방선거는 8개가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선거공보물이 책 한 권은 거뜬히 넘는다. 그만큼 후보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칫하다가는 뒤늦은 준비로 선거공보물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선거일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개정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뀌었나
    “SMS 전송 선거운동 전 5회 가능”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정치관계법’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공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 정치관계법은 출마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법이다.
    개정된 법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도의회의 지역구 수가 현행 626개에서 650개로 24개 늘었다. 그리고 지역구마다 최소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군 의원과 군수 선거를 제외한 시·도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시기도 현행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30일 늘렸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은 2월2일이 됐고, 시·도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2월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받는다.
    본 선거의 후보 등록도 4개 이상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접수받던 것을 올해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접수받는다. 따라서 5월13~14일이 후보 등록일이다.
    예비후보의 명함은 예비후보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등도 나눠줄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자메시지(SMS) 전송은 선거운동 전 기간(예비후보 등록 후 투표일까지)에 총 5회에 한해 보낼 수 있다. 이때는 후보자가 한 번에 1명에게 보내도 1회로, 한 번에 20만명의 유권자에게 보내도 1회로 계산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후보는 컴퓨터나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 처지에서는 각종 선거 후보 수십명의 ‘문자 공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와 배우자를 포함한 선거사무 관계자 및 활동보조인 모두가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1회 1분)의 방송광고도 가능하다. 연설원과 사회자의 신고제도를 폐지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의 자율권을 보장했으나,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했다. 거리행진과 연호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도 후보를 포함한 5인에서 10인으로 완화했다.
    여론조사는 정당·언론사·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론조사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가능하다. 당선 또는 낙선사례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선거구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허용했다. 식사 접대를 받으면 50배를 뱉어내야 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한액 3000만원 내에서 10~50배로 다소 완화했다.
    이재호 리서치&컨설팅 모빌리쿠스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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