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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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과장됐다” vs “폭넓게 쓰는 표현”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기청정협회 공방전 … 환경부는 HB인증 무용론 제기

  •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입력2009-11-05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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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과장됐다” vs “폭넓게 쓰는 표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기청정협회가 HB인증 홍보문구 중 ‘친환경’ 표현 사용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이란 표현은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공정거래위원회)

    “‘친환경’이라는 말은 기존의 방법보다 환경보전적인 경우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공정위의 판단은 엉터리다.”(한국공기청정협회)

    아파트 건설업계에선 양측의 자존심 대결이 화제다. 벌써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 사용이 논란의 핵심이다.

    한국공기청정협회(이하 협회)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HCHO·메탄올의 산화로 얻는 무색의 기체. 인체에 자극을 주며 동물실험에선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의 방출량을 검사해 접착제, 벽지, 마루, 타일, 페인트, 가구 등의 실내 건축자재에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2004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제도’로 업계에선 ‘HB(Healthy Building)인증’으로 통용된다.

    HB인증은 공기 중 오염물질 방출량만을 기준으로 ‘최우수’(클로버 5개) ‘우수’(클로버 4개) ‘양호’(클로버 3개) 3등급으로 나눠 인증해준다. 얼마 전까지 ‘일반Ⅰ’ ‘일반Ⅱ’를 포함해 5개 등급까지 인증하다 최근 이들 2단계를 줄였다. 아파트 건설과 입주 과정에서 실내공기의 질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에선 HB마크 인증 여부가 건축자재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부각됐다. 지금까지 600건 이상의 건축자재가 인증을 받았다.



    600여 건 건축자재 HB인증 받아

    그런데 환경부 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현재는 한국산업환경기술원으로 통합)의 환경마크, 한국표준협회의 KS마크와 함께 3대 건축자재 인증제도로 꼽히는 HB마크를 협회가 대외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협회가 홈페이지와 케이블TV, 전단지, 카탈로그 등을 통해 HB인증을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제도’로 소개하면서,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품질인증시험을 거쳐 등급을 부여한다고 광고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HB인증이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즉 상품생산에 필요한 자연자원의 추출,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환경 품질인증제도로 볼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보도자료엔 HB인증이 ‘반쪽 인증’이라는 단호한 표현도 들어 있었다. 또한 협회가 품질인증 시험단계에서 대한주택공사 등 공인시험기관 외에 경원대 등 비공인시험기관에까지 검사를 의뢰했으므로 ‘공인시험기관’으로 한정해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협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건축자재의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이란 말은 기존보다 환경보전적 인증 방법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맞섰다. 또 “‘공인시험기관’ 표기도 광고문안 전체를 볼 때 HB인증 규정에 따라 협회가 인정한 시험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의 광고문안은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품질 인증규정에 의해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마크입니다’였다. 하지만 공정위 소회의는 협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전원회의 재결에서도 협회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친환경’ 표현에 대한 당시 의결 요지는 이렇다.

    “‘친환경 도시’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이 포괄적·추상적 의미에서 ‘친환경’이란 표현은 광고의 부당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인체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붙는 표현에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공인시험기관도 국가표준법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가 인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협회가 자체적으로 인정한 시험기관을 ‘공인시험기관’으로 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1개 제품만 인증 받고 유사제품은 그냥 유통시켜

    “친환경 과장됐다” vs “폭넓게 쓰는 표현”

    공정위는 HB인증 광고에 ‘친환경’ 표현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국공기청정협회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시정명령 취소판결을 얻어내고 기존 인증 광고와 내부 운영 규정에 ‘친환경’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협회는 물러서지 않고 지난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단 ‘공인시험기관’ 표현 부분에 대해선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아들였으나 ‘친환경’ 표현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9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친환경’이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기존의 인증 방법보다 환경적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는 협회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즉각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는 “HB마크가 라이프사이클 심사를 토대로 한 환경마크 인증보다는 하위 인증이지만 과대 포장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느 인증보다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갖췄다고 자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HB마크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한 게 사실.

    HB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유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HB인증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이하 환실련)은 HB마크 인증 라벨이 부착된 벽지, 장판을 무작위로 수거해 서울대 친환경건축자재센터에 유해성 실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시장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업체의 벽지, 장판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환실련은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HB마크 인증과정 및 인증등급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비슷한 연구결과는 다른 경로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발간된 대한건설학회 논문집 251호엔 ‘HB마크 건축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 특성평가’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이 실렸다.

    저자인 한진중공업 건설기술연구소 김상식 연구원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HB마크 최우수인증을 받은 마감자재 56종(벽지 19종, 합판마루 11종, 접착제 16종, 페인트 10종)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대다수 벽지와 접착제, 합판마루 등에서 HB마크 최우수인증을 받을 수 없는 수치의 오염물질이 방출됐다고 한다. 심지어 벽지에선 최우수인증을 받은 19종 모두 TVOC 수치가 최우수인증 기준치(0.10mg/㎡·h 이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합판마루도 최우수,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연구원은 “실제 오염물질 방출량과 인증등급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시중에 유통되는 자재를 건설사에서 인증제만 믿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품 브랜드를 기준으로 HB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시스템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같은 브랜드라도 제품마다 색상이나 잉크 사용량이 달라 오염물질 방출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업체들은 1개 제품만 협회로부터 인증받고 다른 제품들은 별도 절차 없이 친환경제품으로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것.

    이에 대해선 협회 관계자도 “파생된 제품에 대한 별도 규제 방안은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실내 공기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이 “HB마크를 친환경 인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학계, 환경부, 환경단체들의 파상공격에 HB마크가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협회 관계자는 “2007년 서울환경연합이 HB마크 인증에 문제를 제기한 사안도 결국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어떤 문제제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팽팽한 대립 양상, 대이제 법원의 최종판단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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