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3

2008.02.19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 입력2008-02-11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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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A] 사업자 등록을 한 피부양자로서 사업·임대 소득이 생긴 자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임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여건이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엔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 단, 자격을 회복했더라도 다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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