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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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원 말고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나? 外

  • 입력2007-01-24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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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로 일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진정을 하거나 법령·제도·절차 등 업무에 대한 질의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등 얼마든지 가능하다. 방식은 전화, 서면, 인터넷 등 제한이 없다.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 처리기간은 통상 7일이다.

    일반 민원 말고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나?

    이의신청 제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 등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준용, 심리·판단하는 절차다. 공단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이의신청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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