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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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마을회에 23억원 퍼줬다

사무실 이전비 명목으로 특혜 지원… 임대료 아닌 건물매입 경비로 사용돼

  •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입력2004-10-25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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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새마을회에 23억원 퍼줬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새마을회(지난해 4월 개칭 이전 명칭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시지부ㆍ이하 새마을회)에 사무실 이전비 명목으로 23억원을 특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사무실 이전비 지원은 전례가 없다.

    사무실 임대료 일부만 지원해도 충분한데 서울시가 굳이 ‘관변단체’의 대명사로 꼽혀온 새마을회에 ‘뭉칫돈’을 내준 까닭은 뭘까. 발단은 2000년 10월 새마을회가 서울시로 보낸 공문. 내용은 새마을회가 1987년부터 자체 회관으로 사용해 온 구 종로구청사(서울 인사동ㆍ현재 철거)가 1940년대 건축물로 노후한 데다,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조성계획과 관련해 현 회관을 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서울시 문화과의 구두요청에 따라 이전을 검토중이니 그 비용으로 30억원을 지원하라는 것.

    서울시는 이에 따라 내부 논란 끝에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지난해 6월 구 종로구청사에 대한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23억원을 새마을회에 교부했다.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높아 철거를 요하는 E등급. 여기까진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새마을회가 이전비를 요청할 당시엔 이전할 건물의 매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요청액 30억원은 공문에 나타나 있듯 임대료 명목. 구 종로구청사는 2층 건물로 연면적은 404평. 반면 매입해 이전한 새 회관은 서울 장안동의 8층짜리 빌딩. 새마을회는 이 빌딩의 2개 층을 쓰려 했으나 기존 세입자들이 7개 층을 쓰고 있어 1개 층(6층)만 사용하고 있다.

    당초 임대를 추진한 새마을회가 건물 매입으로 급선회한 까닭에 대해 새마을회측은 “서울시의 지원계획이 확정되자 회원 사이에 이왕이면 건물을 사자는 여론이 일어 매입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힌다. 매입비는 58억여원. 이전비 23억원으론 어림없는 거액이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회는 계획조차 없는데도 갑자기 새마을운동중앙회(본부)로부터 ‘매입을 전제로’ 20억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이전비 23억원과 새마을회 회원 모금액 등을 보태 건물을 매입했다. 결국 새마을회는 예전과 달리 자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임대료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지위로 ‘격상’한 셈. 서울시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원액 23억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이른바 ‘3대 관변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를 뺀 105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보조금(시비) 12억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서울시측은 “새마을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힌다. 그럴까. 특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3조 1항)고만 규정했을 뿐, 이전비나 건물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세부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서울시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개념을 확대해석해 이전비를 내준 것. 서울시 해석에 따르자면 얼마든지 각종 명목의 지원금을 퍼줄 수 있는 여지를 지닌 ‘고무줄’ 조항인 셈. 더욱이 새마을회는 15년간 서울시 소유인 구 종로구청사 건물을 쓰면서도 임대료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와 새마을회측은 “제삼자 시각에서 볼 땐 ‘특혜’란 지적이 나올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지원이 서울시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경기도도 경기도새마을회에 30여억원을 지원했다”고 항변했다.

    근대화에 대한 새마을회의 기여도를 폄훼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관변단체 꼬리표를 떼고서도 여전히 이중 삼중으로 ‘특급대우’를 받는 ‘힘있는 단체’와 단지 2000년 1월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지원법’의 적용만 받는 대다수 민간단체 간 괴리는 같은 ‘순수 민간단체’란 현 지위를 따질 때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임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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