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91

2001.07.05

폭발적 인기 ‘후순위채권’ 노려라

  • <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

    입력2005-01-04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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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적 인기 ‘후순위채권’ 노려라
    정기예금 금리가 5%대를 맴돌지만 예금보장이 되어 안전하다는 이유로 정기예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여유자금이라면 굳이 정기예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은 금융상품이 많다. 저금리에 불만인 고객들을 붙잡기 위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겸비한 금융상품을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내놓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다. 지난 5월에 일부 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1~2일 만에 동이나 고객들 요청으로 추가 발행을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후순위채권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금리시대에 돌입한 이후 정기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최고 연 7.75%로, 연 5.9%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2% 포인트 정도 높다. 특히 1 ·3개월 단위로 이자를 고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 직장 은퇴 후 예금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후순위채권은 부부 합산한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액 금융자산가에게 더 큰 매력을 준다.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도 생략한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이자를 지급할 때 33%(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의 금융소득 내역을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라면 후순위채권에 우선 투자할 필요가 있다. 4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자가 44% 세율이 적용되는 투자금액만큼을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후 분리과세를 신청한다면 33%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절세상품으로서의 효용도 있는 셈이다.



    확정금리형신탁인 맞춤형신탁을 찾는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맞춤형신탁이란 국공채나 통화안정채권, 양도성예금(CD) 및 기업체가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주로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정기예금보다 3개월은 0.2%포인트, 1년제는 최고 3%포인트까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앤 신탁상품이라는 점도 맞춤형신탁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다. 고객들에게서 3개월 이상의 여유자금을 받아 채권시가평가를 받지 않는 CP(기업어음)에만 투자하거나, 편입채권의 만기를 펀드 만기와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회사채에 투자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채권시가평가와 관계없이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는 셈이다. 은행별로 1000만~5000만 원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의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후순위채권의 가입액은 최소 500만∼1000만 원 이상이고, 만기가 5년 1개월 이상으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해당기간 동안 원금을 찾을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후순위채권은 발행 은행이 청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채권 확보가 어려워 원금을 떼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합병시에는 합병은행이 원리금을 지급하게 된다. 맞춤형신탁도 최저 가입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채권금리가 상승할 경우 중도해지하면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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