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13

2015.11.16

‘국제법은 없다!’ 중국, 다음 목표는 이어도

흔들리는 20세기 ‘앵글로색슨 스탠더드’, 코앞 닥친 협상에서 기댈 곳 없는 한국

  • 황일도 기자·국제정치학 박사 shamora@donga.com

    입력2015-11-16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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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은 없다!’ 중국, 다음 목표는 이어도

    2013년 12월 2일 한국 해군의 율곡이이 이지스함(위)이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기동 경비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섬(island)과 암초(rock). 섬은 12해리(약 22km) 영해와 200해리(약 370km)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모두 가질 수 있지만, 암초는 영해만 인정된다. 둘 다 24시간 물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으나, 섬이 되려면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그 외의 것들, 예컨대 파도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바위는 섬도 암초도 아니다. 아무런 지위가 없는 이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마저 없다. 그저 ‘수면 아래의 것들(Submerged Feature)’일 뿐이다. 그 위에 인공 구조물을 지어 올려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암초가 아니라 규칙 문제”

    딱딱하고 복잡하게 들리지만, 여기까지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의 영유권에 대한 기본 상식이었다. 그 틀 위에서 탄생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후 촘촘하게 판례들을 쌓아 올려왔다. 독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섬들, 각국이 얼기설기 엮여 있는 영토분쟁을 가르는 규범이다. 서로 견해가 다를 수는 있다. 예컨대 독도는 섬인가 암초인가 같은 쟁점이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라 사이에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꺼내놓은 이야기는 완전히 층위가 다르다.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섬과 암초, 산호초들 가운데 영해를 가진 것은 무엇 무엇이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영해라는 식의 구체적인 주장이 아니다. 남중국해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U자형 선을 긋고는, 그냥 통째로, 다른 나라 섬들과의 거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이 바다는 자기들 것이라고 말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7일 싱가포르국립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도서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며 “남중국해에서 영토 주권과 해상에서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짊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15세기 초 명나라 영락제의 명을 받고 출항한 환관 정화의 원정 때부터 자기네 바다였고, 그동안 자신들의 힘이 약해 제국주의 세력에 침탈당했으나 이제는 되찾겠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의 골자다. 영해나 EEZ 같은 국제법 용어 대신 ‘정당한 권익’ 같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의 발언 직후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에서는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중국 논리대로라면 이탈리아는 로마제국 시절 영역을 근거로 지중해 전체에 대해,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 활약을 근거로 대서양 전체의 ‘정당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서방 측 인사들의 비아냥거림이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르며 완성된 국제법 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세계관이라는 반발이 줄을 이었다.

    ‘국제법은 없다!’ 중국, 다음 목표는 이어도
    흥미로운 것은 대만 역시 중국과 똑같은 논리를 사용해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왔다는 것. 기실 중국이 말하는 U자 선은 1947년 국민당 정부가 제시한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가깝다. 요컨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측 주장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체제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바로 ‘중화(中華)주의’라는 뜻이다.

    “암초가 아니라 규칙이다(Rules, not rocks).”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이 말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 숨은 본질을 한 줄로 묘파한다. 단순한 영역 다툼이 아니라, 20세기 미국 등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법 질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라는 것. 이른바 ‘앵글로색슨 스탠더드’라 부르는 서구식 관념을 중국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의 질서를 함부로 강요하지 말라는 게 중국의 기본 태도다. 당장은 이 바다에 얽힌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세계질서를 뿌리부터 뒤집겠다는 중화의 야심만만한 계산이 숨어 있는 셈이다.

    리커창이 이어도를 꺼내 든 이유는

    그저 먼 동네 이야기일 뿐일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직후였던 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리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능한 한 빨리 한중 해역경계 획정 담판(협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1990년대 이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두 나라 사이 해상경계선을 하루빨리 확정하자는 공식 제기였다. 이어도와 EEZ로 상징되는 ‘영토분쟁 불씨’를 되살리는 한 수였다.

    당초 청와대는 회담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 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뒤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11월 5일 외교부는 “EEZ 문제를 논의하는 한중 해상경계 획정 협상과 관련해, 12월 1차 회담을 개최하고자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수년간 반복돼온 서해상 어업 분쟁을 해결하려면 이번 기회에 EEZ를 확정해야 한다는 게 중국 측의 공식 설명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리커창 총리의 제의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깊다고 풀이한다. 이 사안에서 한국이 섣불리 미국 편을 들고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견제구에 가깝다는 것. ‘당신들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암묵적 신호탄. 남중국해 문제와 이어도 문제의 본질이 고스란히 겹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중국 측의 날카로운 일격이다. 바다에 면한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 역시 자신들의 ‘몽니’에 꼼짝없이 노출돼 있음을 상기케 하는 것이 목표다.

    남중국해 문제를 촉발한 계기가 이들 해역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이었듯, 한중 해상경계 획정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은 이어도에 2003년 한국 정부가 건설해놓은 해양과학기지를 문제 삼는다. 국제법적으로는 섬도 암초도 아닌 ‘바다 밑 무언가’에 인공시설을 만들어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신네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게 중국 측 속내다. 인근 해역이 다양한 어종으로 붐비는 황금어장이고 태평양에서 중국, 동남아, 유럽으로 향하는 주 항로가 인근을 통과한다는 지정학적 중요성도 닮은꼴이다.

    ‘국제법은 없다!’ 중국, 다음 목표는 이어도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0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전통적 국제법 개념으로 따져도 이어도는 한국 측 EEZ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149km 거리인 이 섬은 중국 퉁다오(童島)에서는 247km 떨어져 있다. 국제 사회의 공감대는 기점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인 EEZ가 두 나라 사이에서 겹칠 때는 중간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어업 같은 경제활동은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양측이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는 게 EEZ에 대한 유엔해양권협약의 기본 개념이다. 한국 정부가 이어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는 주장을 한 차례도 펴지 않은 데는 이러한 국제법적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중국은 산술적인 중간선은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점에 해당하는 해안선 길이나 해당 지역의 인구분포 같은 다른 요인들을 감안해 ‘비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요컨대 제주와 마라도는 인구가 적고 본토로부터 거리가 멀지만, 중국 동부해안은 대도시가 밀집해 있으므로 더 넓은 EEZ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중국이 그어놓은 EEZ에 이어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이어도 주변 해역 역시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기 위한 핑계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한중 해상경계에 대한 중국 측의 이러한 주장 또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조정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안선 길이나 인구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판례에서 폭넓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남중국해에 중국이 그은 U자 선처럼 서해에 중국이 그어놓은 EEZ 또한 ‘그들만의 주장’에 가깝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국제법을 민감하게 해석해온 모범생이었다. 심지어 자국의 핵심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도 국제법 해석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해온 나라다. 독도를 두고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독자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암초’라는 국제법 해석을 적용해 영해만 주장했을 뿐 EEZ를 긋지 않았던 게 대표적이다.

    모범생, 그리고 서글픈 운명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 정확히 말해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이 높이는 목소리는, 그간 한국이 몸을 기대온 국제법 규범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뜻한다. 최소한 중국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서태평양 주변 바다에서는 그렇다. 그 거친 행보는 2013년 동중국해, 올해 남중국해를 돌아 이제 이어도와 그 주변 바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뒷마당이라고 믿지만 중국인들은 자신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다가 갈등의 다음 무대라는 이야기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중국은 갑작스레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Chi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CADIZ)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어도를 넘어 한국의 기존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될 뿐 아니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까지 포함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이 공세적 행보에, 한국 역시 이어도를 포함한 새 방공식별구역을 공포함으로써 맞불을 놓았다. 강수에 강수로 맞선 당시 조치는 자존심을 지킨 쾌거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지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이들 공역에 들어오는 타국 항공기가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무리 선을 그어도 강제할 힘이 없는 나라의 한계.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

    “국제법이라는 게 본디 그렇다. 겉으로는 완벽한 체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허점과 빈 공간이 남아 있고, 각국 주장이 불분명하게 겹치는 회색지대가 즐비하다. 강대국은 이 회색지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만으로도 약소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20여 년간 이어도와 한중 해상경계는 대표적인 회색지대였고,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쟁점화하지 않는 게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중국은 더는 이를 좌시할 분위기가 아니다.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도 밀어붙여가며 압박하겠다는 노골적인 ‘힘의 정치’다.”

    조지워싱턴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1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당시 서해에 들어온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다. 슈퍼호넷 F/A-18E/F 전투공격기를 비롯한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한 이 최강 전력의 ‘앞마당’ 진입에 중국 정부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명분 때문에 소리 높여 반대하진 못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물밑 압력 역시 상당했다는 게 당시 청와대 당국자들의 회고다.

    10월 27일 중국이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을 항해한 미 해군 구축함 라센호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해외 매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거론한 것 역시 5년 전 조지워싱턴호의 서해 진입이었다. 2000km가 넘는 거리를 두고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해 우리는 한 번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세계 시선은 전혀 달랐다는 이야기다.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한, 어느 때보다 거칠게 ‘힘의 정치’를 구사하는 중국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 EEZ 협상이 시작되는 12월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남중국해 대립의 또 다른 이유, 전략핵잠수함

    유사시 미국 공략할 ‘제2격’의 유일한 활동 공간


    ‘국제법은 없다!’ 중국, 다음 목표는 이어도

    중국의 잠대지 핵탄두미사일 ‘쥐랑(巨浪)-2’.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이 되는 남중국해를 반드시 자국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해상 진출로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막혀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중국해를 자기 ‘안마당’으로 삼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앞으로 구축할 해상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통로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 측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국 언론이 내놓은 정설은 대략 이렇다. 그러나 미국 측 군사전문가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가 닿는다. 경제적 영역 확보는 눈에 보이는 목적일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 바로 잠수함, 그것도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의 활동 공간 확보 문제다.

    중국의 연안 해역은 대부분 수심이 얕아 잠수함과 배수량이 많은 함정이 항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동중국해와 보하이만 일대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없는 것 역시 이 때문. 군사용 위성을 비롯해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하는 미국의 눈을 피하자면, 잠수함은 항구를 나서자마자 수백m 이하 깊은 바다로 숨어야 한다. 중국 인근의 해상 지형상 이러한 기동이 가능한 곳은 남중국해뿐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에 면한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세계 최대 크기의 항공모함 기지와 잠수함 기지를 건설한 배경이다.

    잠수함이 중요한 이유는 핵전쟁을 전제로 한 양국의 군사력 구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서로를 핵으로 겨누는 상황이 올 경우 상대의 공격을 받은 후에도 일부나마 핵전력이 살아남아 보복공격을 가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이라 부르는 이 능력이 없을 경우 상대가 손쉽게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 지상에 배치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달리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은 제2격의 상징적인 무기체계다. 지상에 쌓아 올린 미사일이 모두 파괴된다 해도, 깊은 바다를 누비는 잠수함은 미국의 압도적 정찰능력으로도 추적이 어려우므로 끝까지 살아남아 보복공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ICBM과 SLBM을 모두 갖춰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핵무장 국가’로 불리는 이유다.

    이러한 논리는 실제로 핵전쟁이 벌어진 뒤에나 적용되는 룰이 아니다. 중국 측 잠수함이 남중국해를 누비는 동안 미 해군 전력이 인근에 자리한다면, 잠수함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엔진소음과 기계음이 고스란히 미군 소나(Sonar)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흡사 사람의 지문처럼 잠수함마다 달라서 음문(音文)이라 부르는 이러한 데이터는, 유사시 중국 잠수함의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소스다. 전략핵잠수함의 필수 덕목인 은밀성이 치명타를 입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를 제 바다처럼 드나드는 미 해군 전력을 감수하기 어렵고, 거꾸로 미국 정부는 기를 쓰고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려 한다는 게 서방측 군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앞으로도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상상해가며 한 수 한 수를 두는 강대국 체스게임의 본질이다.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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