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50

2014.08.11

천재지변으로 해외여행 취소 위약수수료 없다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8-11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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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으로 해외여행 취소 위약수수료 없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돌입한 7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등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난 해외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여행사와 분쟁이 생겨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났다면 여행자와 여행사 간에는 계약관계가 생긴다. 여행자는 약정한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여행사는 그 대가로 여행자와 계약한 여행 내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뿐 아니라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 일정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도록 배려할 부수의무도 진다. 해외여행 사고에 따른 분쟁의 핵심은 결국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이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된다.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한 몇 가지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먼저 여행자가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다. 미국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 신부가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사건, 또 피지로 여행을 갔다가 현지 고용인인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해 부부가 사망한 사건 등에서 법원은 여행사가 여행자 측에 미리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동남아시아 리조트 패키지여행 중 여행자가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도 법원은 여행사에게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고,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리조트 패키지 상품에는 숙박은 물론 자유 시간 일정도 포함되고, 현지 리조트는 여행사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보조자라고 본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정부 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행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자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여행 20일 전 취소한 경우 상품가격의 10%, 10일 전까지는 15%, 8일 전까지는 20%, 7일에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에는 상품가격의 30%를 여행자가 물게 돼 있다.



    여행 예약 후 여행지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천재지변이 생기면 여행사에 배상책임은 없다. 그러나 인재로 변경할 때는 여행사가 금전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은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반정부시위로 입국이 거절된 여행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여행사 측에 대금의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반정부시위로 여행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여행사가 여행객 신변안전과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여행 일정이나 항공편 변경의 경우에도 여행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여행사가 환불할 의무가 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법원은 당초 계약한 직항노선이 폐쇄돼 여행사가 경유노선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고 임산부인 여행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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