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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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증여재산 후손들 공동상속 대상 아니다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6-30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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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 증여재산 후손들 공동상속 대상 아니다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난다. 최근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29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조부(피상속인)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이 이뤄지면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A는 B의 장남이고, C는 그의 조부다. C가 B의 사망 이전인 1991년 6월 12일 손자인 A에게 특정 임야를 증여했다. C는 B가 사망한 후인 2009년 8월 12일 사망했으며 이에 따라 상속 절차가 개시됐다. 피상속인인 C의 재산에 대해 상속 및 대습상속이 시작된 것. C의 공동상속인들은 문제가 된 특정 임야는 C의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인인 A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습상속인(A)이 대습 원인의 발생(B의 사망) 이전 피상속인(C)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B)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C)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피대습인(B)이 피상속인(C)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A)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가 위와 같이 부 B의 사망 전 조부 C로부터 이 사건의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문제가 된 임야가 A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사전에 처분할 때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의 인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 처분 의사를 존중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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