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33

2014.04.14

연금저축에 딱 400만 원 넣나요?

납부한도 연 1800만 원으로 늘어나…급전 상황 따라 수시 입출금도 가능

  • 이상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 sg.lee@miraeasset.com

    입력2014-04-14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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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에 딱 400만 원 넣나요?

    2007년 9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출범식.

    노후 준비에서 필수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을 도입한 지 20년이 됐다. 1994년 6월 첫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입자 수 400만 명, 적립금 규모 80조 원을 넘어섰다. 연금저축이 오랜 기간 꾸준한 관심을 모은 것은 아무래도 ‘세제 혜택’의 힘이 컸다. 일정 납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절세를 목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연금저축제도는 지금까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1994년 첫 도입한 연금저축을 통상 ‘(구)개인연금’이라 부른다. 이 상품은 연말정산 시 저축금액의 40%(연간 72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현재 판매는 중지됐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납부 가능하다.

    현재 시판 중인 연금저축은 2001년 도입됐다. (구)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 방식이다. (구)개인연금은 납부 금액의 40%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도입한 연금저축은 일정 납부금액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 금액은 계속 확대돼왔다. 2001년 240만 원, 2005년 300만 원이었고, 2011년부터는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2013년이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부터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연금저축계좌’ 개념을 도입(2013년부터)했기 때문이다. 먼저 변경된 공제 방식 내용부터 살펴보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번 돈(소득)에서 빼주는 것(공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40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면, 5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차감한 46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00만 원에 대해 정해진 소득세율을 곱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는 금액이 나온다. 소득세율이 26.4%(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라면, 400만 원에 26.4%를 곱한 금액인 105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소득공제 방식에선 소득이 높은 사람, 즉 세율이 높은 사람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세율을 곱해 공제하는 방식이다. 결정 세액에서 일정 비율(13.2%)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공제한도인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2만8000원(4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계좌’ 개념을 알아보자. 계좌는 특정 금융상품보다 범주가 큰 개념으로, 단일 상품과 달리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어 일종의 ‘금융상품 바구니’로 표현된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연금저축신탁계좌, 연금저축보험계좌, 연금저축펀드계좌로 나눈다. 연금저축보험계좌는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이율(공시이율)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취약하다.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이용하려면 가급적 종신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계좌는 주로 채권에 운용하고 주식에는 전체 10% 미만만 투자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투자의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편이다. 국내외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등 투자 대상 종류가 많고, 여러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에 딱 400만 원 넣나요?

    2013년 7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30만 명 돌파 기념행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송충현 ‘동아일보’기자가 보험 전문가로부터 연금저축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금저축계좌 5대 활용 포인트

    이제 연금저축계좌로 바뀐 연금저축의 효과적인 활용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일차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계좌를 절세 상품으로 바라보는 기본값(default)을 가진 사람은 딱 400만 원에 맞춰 납부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부한도가 연간 1800만 원 으로 늘어나고, 부분 인출과 재납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납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급전이 필요해 200만 원을 중도인출했다고 해보자. 이때 실제 받게 되는 돈은 200만 원이 아닌, 기타 소득세 33만 원(200만 원×16.5%)을 제외한 167만 원이다. 이번에는 600만 원을 납부한 경우다. 동일하게 200만 원을 인출했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 200만 원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18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인출 후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중도인출과 재납부 기능을 활용하면, 장기 상품에 뒤따르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절세 혜택도 볼 수 있다.

    둘째, 50대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자. 과거에는 10년 이상 납부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5년만 납부해도 충분하다. 납부한도도 1800만 원이기 때문에 50대도 단기간에 연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해외 투자 시 연금저축계좌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저성장·고령화 국면이 지속되면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는 게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발전 경로다. 투자자 처지에서 해외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세금 문제다. 해외 펀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15.4%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된다.

    넷째, 공무원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도 활용 가능하다. 과거에는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모두 합쳐 연간 6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연금은 분리 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돼 사적연금만 갖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적연금도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되므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매월 1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다섯째,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계좌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절세 효과를 보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한다. 직장인과 달리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는 노후를 위해 스스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도 가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계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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