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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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와 법적 잣대 사이

당내 후보 선출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10-21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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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절차와 법적 잣대 사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임정혁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결국 검찰이 수사해 관련자 20명을 구속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은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기초 소양이 부족하다거나, 특정 정당 이념에 편승한 편파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선거와 관련된 범죄행위라면 응당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에게 적용한 죄명은 형법의 ‘업무방해죄’다. 업무방해죄는 국가 질서와 관련된 죄가 아닌 개인적 피해와 관련된 죄로, 그 구성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대리시험이나 허위증명서 제출 등 일반인이 생활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업무방해 행위는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 전자투표 시 당원 자격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대리투표를 한 것이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후보 결정 전자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 통합진보당의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였다. 문제는 피해자가 된 통합진보당 측이 대리투표를 엄격히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은 처지라는 것이다.

    만일 통합진보당 당헌·당규상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피해가 없었다는 통합진보당 측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찰은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도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라는 헌법상 선거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을 뿐 후보 당내 경선에까지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공직선거법이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명백히 이에 위반된 점이 있었다면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논란 없이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당내 후보 선출 과정까지 세세히 규정해놓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유력 정당의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안다. 당내 실력자의 의사로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면서 경선 결과를 무시한 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후보자를 내는 사례를 늘 봐왔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자주 대두된 문제다.



    이번 사건은 불가피하게 통합진보당을 피해자로 보고 개인적 법익 관련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인데, 법리를 들어 판결한 판사에 대해 이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이뿐 아니라 통합진보당은 이미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로 업무방해죄가 아닌,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이번 판결로 이념 논쟁을 할 것은 아니다. 당내 후보 선출 과정의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공직 선거 전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란 무엇이며, 법규로 어디까지 규율한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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