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90

2013.06.03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가능

양심 불량 임대업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06-03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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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 몰수 가능

    최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9층짜리 ‘풀살롱’ 건물 전경.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월 23일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33)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한 판결 내용이다.

    A씨는 2010년 2월 4일 B씨가 매수한 안마시술소가 있는 강원 속초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위 업소의 자금을 관리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1년 4월 15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하고, 성매매에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1심(속초지원2012고단84)은 이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스마트폰 몰수,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성매매에 이용된 ‘이 사건 부동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강릉지원2012노164)은 1심을 파기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A씨)은 안마시술소가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을 제공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몰수도 구형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의 ‘이 사건 부동산’ 몰수조치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부동산’은 5층 건물로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 A씨는 이 부동산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자금관리인으로 B씨와 함께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가 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돼 있어 그 실질적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A씨는 초범이나 B씨는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 특히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역시 반영한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를 확정했다는 점과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경우 몰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소유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 몰수가 집행된 후 기존의 이해관계인들(근저당권자 등)에게 경제적 피해 없이 채권 회수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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