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82

2013.04.08

법 몰랐다고 항변해도 용서 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04-08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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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몰랐다고 항변해도 용서 안 된다
    자동차 회사가 중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중소업체 직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생산공정 업무에 투입해 지휘명령을 하면 어떻게 될까.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 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 또는 제공받음으로써 (구)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자동차 회사 전 대표이사와 사내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법으로 금지한 파견사업에 해당하므로 처벌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최근 이들 대표이사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자동차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됐으므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도급계약 형식을 취했을 뿐,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무한 형태 실질을 보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해 1심 판결을 뒤집었으며,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GM대우의 직접적인 노무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사정은 이렇다. ①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사전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GM대우 필요에 따라 구체적, 사후적으로 결정됐으며, 도급비도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노무제공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등 계약 목적이 노동력 제공에 있었고, ②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창원공장 직영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돼 GM대우가 미리 작성 및 교부한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해 각각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GM대우가 작업량,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나 근태상황을 직접 관리하는 등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근로관계상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했으며, 이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부품포장작업 등을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③ GM대우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도는 필요하지 아니하여 그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GM대우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내협력업체와 GM대우 사이에 행해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알았고, 혹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서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자동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자동차 회사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관계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법을 회피하거나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다.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세상’임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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