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74

2013.02.04

“대기업 경험 살려 법률민주화 앞장서야죠”

코오롱 상무 출신 전선룡 변호사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입력2013-02-0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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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경험 살려 법률민주화 앞장서야죠”
    코오롱 상무 출신 전선룡(41·사진) 변호사가 최근 회사를 떠나 법무법인 정진(正眞)에 둥지를 틀었다. 5년간 코오롱그룹 법무총괄 상무를 지낸 경험을 살려 기업법무 전문 대표변호사로 컴백한 것. 울산지검, 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등을 거친 전 변호사는 2007년 당시 55년 코오롱사(史)에서 처음 기업변호사로 스카우트돼 코오롱 유화부문 김천공장 폭발사고 등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여러 기업법무 일을 맡았지만, 2008년 경북 김천의 코오롱 유화부문 공장 폭발사고가 가장 기억에 나요. 정말 많이 배웠죠.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폐기물처리실태, 생산 공정에 관한 안전지침 등은 법조문에서나 봤지 실제 석유수지, 페놀수지 같은 화학물질 생산 공정은 처음 알게 됐어요. 폐수처리시설은 법에 맞게 완벽히 설치했지만, 사고가 나면 항상 희생양을 만들려고 해 많이 싸우기도 했죠.”

    김천공장 폭발사고는 2008년 3월 1일 경북 김천시 대광동의 합성수지 제조시설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3층짜리 건물을 모두 태우고 3시간 만에 진화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당시 전 변호사는 김천시와 소방서,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을 쫓아다니며 사건 수습에 나섰다.

    “당시 수사검사가 ‘화재 당시 불을 끄면서 발생한 폐수처리가 미흡했다’며 환경공무팀장을 입건하려 하기에 검사실로 찾아갔어요. ‘새벽에 그분이 유독가스시설로 번지는 불을 안 끄고 폐수처리만 했다면 검사님도 여기 없었을 것’이라고 따졌죠. 그런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옳습니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하더군요.”

    그는 이 사건 이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매뉴얼을 체계화하고 법과 기업활동 간 괴리를 메우는 데 힘썼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사전예방 시스템이듯,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를 계량화해 법적 분쟁 소지를 낮췄다.



    그는 당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중소기업 전문 변호사를 준비 중이다. 수입과 명예를 고려하면 대기업 전문 변호사가 나을 터.

    중견·중소기업 법률 자문 더 필요

    “대기업에서 근무했지만,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에 법률 자문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흔히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결재를 미루는 등의 이유로 비판받지만, 사실 법망에는 걸리지 않아요. 불공정행위를 교묘히 비켜가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에서는 거의 매일 법적 이슈가 발생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이 법무 업무를 맡아 진행하다 보니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이 전문성보다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에 삼성, SK, KT 등에서 기업변호사를 지낸 변호사를 대거 포진시켰다.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도 업무조율을 하고 있다.

    “앞으론 일반인도 저렴한 연회비를 내면 휴대전화로 법률상담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법이 가장 필요한 기업, 사람이 언제든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률민주화’를 이루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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