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71

2013.01.14

연 39% 초과하면 약정 무효

이자제한법

  • 남성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3-01-14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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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9% 초과하면 약정 무효
    최근 대부업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1회라도 제한이율을 초과해 받았다면 불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일부 사채업자나 대부업자들이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이 있지만, 불법 대부업자들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이를 무력화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자제한법이 서민 편에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실제 이자제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현재 제한이율은 일반 사채업자 대출의 경우 연 30%,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 연 39%다.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했으며, 제한이율은 연 20~40%로 그때그때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다 2007년 다시 이자제한법을 제정해 현재와 같이 제한이율을 30%로 정한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엔 2010년 7월 연 44%였던 제한이율을 연 39%로 내렸다.

    제한이율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형사적으로는 채권자가 처벌을 받는다.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는다.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는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충당하고, 원금이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자인지 여부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대부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특히 은행권이나 대부업체가 변제기일 전 채무를 상환받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수가 있는데,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는지 따질 때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거래 체결 및 변제와 관련된 부대비용, 즉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등은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대출해준 경우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해 제한이율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복리약정에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한다.

    한편,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약정한 이율만큼 이자를 물어야 하고, 별도 지연이자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가산된 이자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변제기 이후에 무는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자도 과도하게 약정했다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는 대출받은 채무자가 원금과 변제기까지 약정한 이자 총액을 합한 금액을 계산해 매회 동일한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방식의 경우, 매기 일부 원금이 변제됨으로써 차감된 금액을 원금으로 놓고 매 변제기마다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제한이율에 의한 연 39% 이자를 물기로 했다고 하자. 원금에 1년 이자 390만 원을 합한 원리금 총 1390만 원을 1년 동안 매기 139만 원씩 분납하기로 해, 채무자는 첫 기에 139만 원(원금 100만 원과 이자 39만 원)을 대부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만일 대부업자가 2회 변제기에도 채무자로부터 이자 39만 원 포함 139만 원을 받는다면, 제한초과 이자를 받은 것이다. 1회 변제를 통해 원금이 1000만 원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 내용과 그 해석은 서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제는 서민이 이 같은 이자제한법을 무기로 불법 대출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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