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91

2017.06.07

스페셜

“병 걸리면 고장 난 물건 버리듯 내친다”

대통령 유기견 입양에도 여전히 줄지 않는 반려동물 유기… 버려도 처벌 수위 낮아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7-06-02 1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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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유기견 출신의 대통령 반려견이 나올 예정이다. 5월 1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동물보호 시민운동단체 케어가 2년 전 도살 직전에 구조한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 도그(First Dog)로 입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기간에도 주요 후보 5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이 유기견 입양을 공약으로 채택했을 정도로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및 여러 대선후보의 공약이 무색하게 길거리에 나앉는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동물 유기를 막고자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 이에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유기동물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공약에도 늘어나는 유기견

    1인 가구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살아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반려동물을 기르며 달래는 것. 지난해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 명가량이다.

    5월 27일 찾은 서울 동대문구 케어 입양 답십리센터(센터)는 어린아이가 많은 교실 같았다. 센터 문을 열자마자 보호 중인 유기견들이 짖기 시작했다. 소리가 크긴 했지만 이는 반갑다는 표시. 개들의 꼬리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센터 담당자는 “낯선 사람을 봐서 그런지 아이들(유기견들)이 조금 흥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개들은 적극적으로 손님을 반겼다. 센터 담당자가 유리 문을 열어주자 강아지들이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왔다. 몇몇은 처음 보는 사람이 반가운지 다리 근처를 맴돌았다. 적극적인 녀석은 두 발로 일어서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다. 소심한 강아지들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쪼그려 앉아 강아지들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이들은 낯선 사람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낯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 구석에 앉아 있던 강아지도 어느새 가까이 와 있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겸하는 서울 용산구 한 동물병원의 개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짖지 않았다. 그저 꼬리를 흔들거나 고개를 돌렸다. 이 동물병원 관계자는 “버려진 지 6개월이 채 안 된 녀석들만 있어서 그런지 아직 사람을 봐도 짖지 않는다. 아직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주인이 곁에 없어 우울한 마음에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구석에 자리한 우리 안에 있던 강아지는 계속 벽만 보고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개도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크다는 얘기였다. 

    물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의 일부 강아지는 새로 온 사람을 본체만체하고 우리 밖으로도 나오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낮게 으르렁댈 뿐 꼬리도 흔들지 않았다. 조용히 일어서 낯선 사람의 행동을 주시했다. “저 개들은 재개발지역에서 구조한 아이들”이라는 센터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이들의 행동이 이해됐다. 철거 등의 이유로 주인들이 개를 방치한 채 사라져버린 것. 이 때문에 이 개들은 사람 없이 꽤 긴 기간을 지내 여느 강아지들과 달리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컸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을 기르는 것은 새 가족을 들이는 일인데 일부 사람은 들이는 일도, 버리는 일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결국 유기된 동물만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외에도 최근 유명 인사들의 유기견 입양이 늘어나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여전히 많다.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유기동물 수는 2012년 9만9254마리, 2013년 9만7197마리, 2014년 8만1147마리로 감소하다 2015년 8만2082마리로 다시 증가세에 돌입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포함하면 버려지는 동물이 연간 1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기동물들 갈 곳이 없다

    유기된 반려동물은 대부분 보호시설을 거친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유기된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전국 28곳에 불과하다. 유기동물은 대부분 민간위탁보호소(전국 279곳)로 보내진다.

    민간위탁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를 합해 전국에 퍼져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 유기동물 수는 총 2만2000마리로, 연간 10만 마리에 육박하는 유기동물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보호기간은 23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유기동물은 안락사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46.6%가 원주인을 찾아가거나 새 주인에게 입양됐지만 22.7%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했고, 20%는 안락사 신세를 면치 못했다.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15년 기준 유기·유실동물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128억8000만 원으로 2014년에 비해 2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길고양이 중성화 비용 31억4000만 원을 제하고도 97억4000만 원이 보호소 근무인력 인건비와 동물 사료비, 약품비 등에 사용됐다.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은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유기견 캠페인과 대선후보들의 연이은 유기동물 관련 공약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여론이 좋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유기동물 입양 증가나 유기동물 발생 감소가 포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동물 중 과반이 다치거나 병든 상태다. 이처럼 고장 난 물건 버리듯 다친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한 수의사의 말이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보통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하면 사료나 애견용품에 드는 비용만 생각하지 치료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치료하려 해도 비용이 너무 비싸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째 고양이를 기르는 경기 안양시의 박모(28) 씨는 매달 반려동물 병원비로만 30만 원 넘는 비용을 들이고 있다. 반려묘가 특정 질환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 당시 검사 결과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 박씨는 “사람이 간수치가 높아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으면 월 10만 원대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고양이는 그 2배 이상이 들어간다. 사람 병원비보다 반려동물 병원비가 비싼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실제로 그동안은 기르던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때 내는 과태료보다 동물이 아플 때 들어가는 치료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았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7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 원 미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3월 21일 농림부가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 조정됐다. 이 밖에도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자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내는 벌금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반려동물 아프면 치료보다 유기?

    김영환 서울시 반려동물중성화센터 전수조사팀장은 “유기견이 느는 것은 반려동물시장에 나오는 개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쉽게 반려동물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제품을 사듯 큰 고민 없이 동물을 입양하니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동물병원의 진료 및 치료비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찾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같은 진료 및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18배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 서울 은평구의 양모(32·여) 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제대로 걷지 못해 동물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슬개골 탈골. 양씨는 “처음 찾아간 동물병원에서 수술비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수술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다른 병원에 문의해보니 13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치료비가 이처럼 들쭉날쭉한 이유는 통일된 가격 기준이 없어 각 병원이 자의적으로 치료비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8년 수의업계에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수의사법에서 기준수가를 삭제했기 때문. 게다가 반려동물 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은 가축을 다루는 병원과 달리 규모가 영세해 비용 절감이 어려운 것도 한 원인이다.

    하지만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비 기준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시절 대한 수의사회의 지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이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를 공약했기 때문. 동물병원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병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 진료비 표준화를 원하고 있던 터라 표준화 공약이 반갑다”며 동물병원업계의 진료비가 안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려동물 유기를 막고자 정부는 2013년부터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주인은 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동물등록대행업체나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의 최종 승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한다. 약 일주일이 소요되며 등록증은 우편발송 또는 등록기관에서 교부한다.



    유명무실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절차가 끝나면 반려견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15자리의 고유 등록번호가 생긴다. 이 번호에는 반려견의 이름, 견종, 관할기관 등이 표시돼 있다. 또 해당 번호가 내장된 식별장치를 반려견에게 달아준다. 식별장치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등록인식표가 있다. 만약 반려견을 유실하거나 유기하면 이 식별장치를 통해 주인을 찾을 수 있다.

    식별장치는 세 가지이지만 등록기관에서는 대부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추천한다. 목걸이에 다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는 견주가 떼어내면 그만이라 유기를 막을 수 없고 분실의 위험도 크기 때문.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등록인식표는 사실상 버리면 그만이다. 반려동물등록제의 취지가 반려견의 유기화를 막는 것인 만큼 반려견을 입양할 때부터 마이크로칩(등록인식표) 삽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지만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견주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97만9000마리. 전체 등록 대상 177만8747마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1차 적발 시 경고, 2차와 3차 적발 시 각각 20만 원, 40만 원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이처럼 명백한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견주가 많은 것.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어 통계에 잡히는 것이 저 정도다.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견주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이 꺼려진다고 말한다. 얼마 전 반려견을 등록해 외장형 등록인식표를 받은 서울 서초구의 김모(24·여) 씨는 “중·대형견이라면 모르겠지만 소형견에게 2~3cm의 무선식별장치를 심는 것이 부담스럽다. 피하에 삽입하는 식별장치가 반려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걱정돼 외장형 등록인식표를 원했지만 등록기관이 대부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추천해 불편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식 때문인지 당분간 정부는 무선 식별장치의 내장형 일원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일원화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해외에서도 드문 일이다. 반려동물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일원화는 시기상조다. 펫파라치 등을 통해 관리 · 감독을 강화해 반려동물등록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등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놀이터에 반려동물 등록을 거친 반려견만 입장시키는 것처럼, 처벌이라는 채찍과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동시에 활용해야 반려동물등록에 참여하는 견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려동물 피하주사 왜 안 돼?


    부담스러운 반려동물 병원비를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반려동물 ‘피하주사’를 자가 진료 허용 범위로 지정하려 하지만 수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가축에 비해 작은 반려동물에 피하주사를 놓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5월 19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을 통해 농림부가 △피하주사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먹이거나 바르는 행위 △수의사 처방에 따라 행하는 투약 행위 등을 통상적 행위의 범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의사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 수의사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동물에게 피하주사를 놓는 행위도 불법인데 일반인에게 피하주사 투약을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은 “단적인 예로 고양이의 경우 잘못된 피하주사 처방이 피하 악성종양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피하주사가 쉽고 동물에게 위해가 적다는 인식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자가 진료 허용 범위 개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자가 주사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유기견 양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강아지 공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강아지 공장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피하주사를 사용해 동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는 데다, 미신고 시설의 난립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수의사의 자가 진료가 허용되는 동물은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제한됐다.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자가 진료는 일반의약품의 자가 투약만 허용된다.

    반려견 들개化 막으려면 중성화재개발지역 등에서 버려진 유기견들이 근처 야산에서 야생성을 회복해 들개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개들이 인근 아파트단지까지 내려왔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상 들개는 야생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규정돼 포획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동물보호단체들은 재개발지역의 반려견이나 들개를 중성화해 그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들개는 지난해 120마리에서 152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개들은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등을 배회하며 등산객을 위협하거나 먹이를 찾으려고 주택가로 내려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갑자기 서울에 들개가 늘어난 이유는 재개발 사업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으로 마을을 통째로 비우는 과정에서 유기견이 한꺼번에 다량 발생하는 것.
     
    이에 서울시는 시비 5억 원을 들여 재개발지역 반려견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담당하는 반려동물중성화센터를 용산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지역 반려견을 중성화해 들개와 번식을 막고, 유기견이 들개가 되더라도 번식해 수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중성화센터는 특정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만 중성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모든 반려견의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동물병원의 영업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이 서울 시내 곳곳에 많아 현재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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