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40

2012.06.04

획기적 판결이지만 강제집행 불가능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2-06-04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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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 판결이지만 강제집행 불가능
    대법원은 5월 24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태평양전쟁 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89) 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획기적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3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소멸시효 부분이다.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법리인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에서 국가 책임은 시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원용했다.

    둘째,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는데,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그 대상이라 해도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정부 간 협정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과 별개라는 결론이다.

    셋째, 1950년 해산한 옛 미쓰비시와 지금의 미쓰비시, 그리고 옛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을 동일한 회사로 본 점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그 설비를 이용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왔으니 법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역한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주도한 위안부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일본에 있는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때문에 획기적인 판결 내용에도 실제 배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일협정으로) 개인 차원의 청구권도 이미 소멸됐다는 견해로 개인 차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나라 최고 법원의 시각이 확연히 다른 것이다.

    획기적 판결이지만 강제집행 불가능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이 2월 29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고, 개인의 청구권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 역시 사기업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니 애써 모른 척할 수도 있다.

    해당 일본 기업은 분통을 터뜨릴 것이다. 이미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이고 당시 강제징용을 주도한 기업인들은 모두 물러나고 없을 텐데 책임을 떠맡아야 하니 말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위상은 과거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대규모 제철설비를 그대로 인수한 결과이고, 그 제철설비가 전적으로 일본 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을 수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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