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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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위법 아니다”

중앙지검 형사2부장 부인한 사건 형사1부장이 지휘 ‘검찰의 딜레마’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입력2010-07-12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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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 위법 아니다”

    7월 7일 오후 2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NS한마음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증거가 사인(私人) 혹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획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다는 규정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도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검찰이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중 일부다. 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일은 물론 수집한 증거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부인한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56) 씨 측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검찰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 내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관실 수집 증거도 적법”

    김씨 측은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을 인정한 것으로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심판 청구의 취지다. 검찰은 올해 2월 1일 김씨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답변서 형태로 헌재에 제출했다.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한 검찰 답변서에 따르면 김씨 측은 “청구인(김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이나 동영상이 담긴 CD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사건 동영상은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동영상, 일명 ‘쥐코 동영상’을 말한다.

    김씨 측은 이와 함께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 김씨가 이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피해자(이명박 대통령)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하나하나 법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하지만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대목이 적지 않다.

    “민간인 사찰 위법 아니다”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한 검찰 답변서.

    검찰은 법리적 반박에 앞서 “김씨의 주장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자 윤리점검반(지원관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이 입수됐고, 그 후 경찰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의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김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했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지원관실의 직권남용과 강요 등 불법사실이 있다는 것을 검찰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검찰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수사는 물론 아무런 법리적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국가기관이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증거를 수집한 ‘행위나 과정’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증거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민간인을 상대로 협박해 빼앗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강도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강도의 돈이라고 해서 나쁜 돈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지는 검찰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검찰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도 그 수집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던 김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돼 있었고, 국무총리실 지원관실에서는 그 블로그에 접속해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화면을 캡처한 것이므로 증거 수집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도 없다.”

    “민간인 사찰 위법 아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오른쪽)은 5일 브리핑에서 자체조사 결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시인했다.

    검찰도 ‘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검찰은 그런데도 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위치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순히 증거 수집과정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순진한 오류’를 범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올린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 없이 단정 지었다. 검찰 답변서 내용 중 일부다.

    “사건 동영상에는 ‘이 대통령은 무려 30개의 전과를 가진 범죄자이다. 이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가 대운하 개발 예정지에 엄청난 땅을 사 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영기업을 1개당 수십억 불에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 허위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김씨 역시 이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 동영상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것은 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이 동영상의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한 기준으로 삼은 객관적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통령의 전과기록 관련 서류가 유일하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단 1건의 전과기록만 신고했다. 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 대통령의 전과기록은 더 있다.

    순진한 오류냐 의도한 외면이냐

    최 변호사는 “실제 동영상 제작자와 번역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동영상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문제의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잠시 캡처해놓은 것이 과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기간은 2008년 5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4개월 남짓. 이 기간 동안 김씨의 블로그 방문자는 하루 평균 20명에 불과했고, 방문자들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김씨에 대한 지원관실의 불법 표적사찰에 이은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그럼에도 검찰의 답변서는 “김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건 동영상 등의 증거에 의해 김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규명과 적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2008년 사건 당시 김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현재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 중인 박모 검사가 실무를 진행했고, 결재라인에 있던 당시 안상돈 형사2부장은 현직에 그대로 있다.

    민간인 김씨에 대한 지원관실 불법사찰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새롭게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형사1부 오정돈 부장검사와 장기석 부부장검사, 특수3부 신자용 검사, 인천지검에서 파견된 최호영 검사 등 15명 규모다. 이들이 과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과 함께 검찰 내부의 문제까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가기관은 법에 정한 만큼의 권력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국가기관이 그 헌법정신을 어기는 일을 했는데, 검찰은 이를 묵인했다.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만약 검찰이 헌재에 그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검찰의 특별수사는 무의미하다.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경찰 최후진술서

    “모멸감과 비참함에 욕된 인생 마무리하고 싶었다”


    지난해 2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김종익 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동작경찰서 수사과 손모 형사는 명예훼손 등 김씨의 모든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지었다. 당시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는 국가기관의 불법사찰로 인해 상처받고 피폐해진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김씨의 진술서 주요 내용이다.

    “민간인 사찰 위법 아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과 검·경의 수사로 인해 김종익 씨의 인생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제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도 끝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 황폐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리게 되며 다시 심사가 비감해지는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게 일어난 일을 때로는 분노한 심사로, 때로는 반성적 성찰로 오랫동안 생각해보았습니다.

    통치자의 명예훼손 부분 : 좋은 통치자는 자신에 대한 조롱을 좀 더 나은 정치를 펼치기 위한 성찰의 도구로 삼았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피통치자가 통치자에게 드러내는 애증(愛憎)에 국가 공권력이 간섭하는 일은 오히려 통치자의 덕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통치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통치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 통치자에 대해 깊은 애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치자에 대한 관심은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주권자가 가지는 관심 정도일 뿐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생각 : 단지 사적 블로그에 통치자의 통치 행위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걸어놓았다는 것만으로 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사적 기업에서 영장도 없이 이런저런 서류를 가져가고, 구체적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닌데 내사를 빌미로 직원들을 소환하는 것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는 국가 공권력은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무고한 시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겪은 실제의 국가 공권력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기대거나 하소연하기에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에 관한 부분 : 저는 어떤 정치인에게도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고, 그 (참여정부 시절 유력) 정치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왜 제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기라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한 개인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권력기구의 내사를 겪으면서 마음에 이는 의문을 토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국가 권력의 힘에 눌려 신음하거나, 모멸감과 비참함이 극에 달할 경우 죽음으로 이 원통함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정말 하늘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밖의 생각(마무리를 위하여) : 오사카에 있는 후지나가 교수의 14층 아파트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아래로 뛰어내려 욕된 생(生)을 마무리하고 싶은 충동에 몸서리를 쳤던 격렬함조차 지금은 제가 겪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아득하게 여겨집니다. 제 일에 관여했던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버지 같고, 형 같고, 벗 같은 스승이 이번에 저에게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스승의 혼백(魂魄)조차 배웅하지 못한 저는 살아 있는 동안 스승을 떠나보낸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일로 더 이상 누군가가 상처를 입지 않기를, 그리고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가 상실한 것들을 회복해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 일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에 삶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늘이 있다면, 세상에 도리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바라는 것이 염치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김씨의 바람처럼 종결되지 않았다. 명예도 회복되지 않았다. 어찌 된 영문인지 동작경찰서 수사과장의 지시로 담당 형사가 바뀌고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이 달린 채 그해 3월 검찰로 넘어갔다. 그로부터 다시 7개월이 지난 10월 김씨에 대한 검찰의 최종판단은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는 것. 김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고, 결국 헌법소원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세상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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