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25

2010.03.02

기업도시는? 수익성 키워라

세종시 논란,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지지부진 … 장밋빛 기대와 달리 사업 중단 우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glcho@keri.org

    입력2010-02-23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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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는? 수익성 키워라

    2008년 11월13일 서울 종로구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무주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무주군민 결의대회 모습. 전문가들은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투자유치 적극 지원→기업 수익성 향상→상업·문화·교육시설 재투자→정주인구 증가→기업 수익성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종시 문제를 보면 정치 논리로 결정된 국책사업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비전은 제쳐두고라도, 철저한 경제성 평가도 없이 충청권 표를 의식해 추진된 행정도시 이전은 출발부터 잘못된 국책사업이었다. 일부 행정부처를 이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을 우려한 수정안이 발표되자 정치적 이해집단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이목이 세종시에 쏠려 있는 동안 기업도시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업도시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업이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으면서 기업도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용 등 3개 기업도시를 무안, 원주, 충주, 무주, 태안, 영암·해남 6개 지역에 나눠 건설하기 시작했다.

    주변 산업·환경과의 조화 속에 경제성 확보해야

    그러나 지역경제와 연계된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자리잡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기업도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주체의 경영난, 정부 지원 미미,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투자 지연 등이 겹치면서 사업 중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도시란 민간 기업이 산업 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특정 기업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만들 때 고용에 필요한 일련의 정주시설, 주택, 의료시설, 학교, 교통, 체육 및 여가시설까지 포함시키는 복합도시다. 이러한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 아래 주변의 산업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기업도시로 일본의 도요타 시와 미국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프랑스의 그랑모토 등이 꼽힌다. 이곳은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의 집적화로 진출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이렇게 성공한 기업이 주거 공간, 상업시설, 교육, 병원, 문화시설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좀더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정주인구가 늘었으며, 그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도시들이다.

    반대로 나가사키, 시가이아 등 일본의 리조트도시 건설은 경제성과 관광 잠재력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보다는 정치 논리로 개발돼 실패한 사례로 꼽힌다. 1987년 당시 일본은 국회에서 ‘리조트법’이 정해지자 리조트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놀이시설만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내국인은 해외관광을 선호했고, 높은 물가 탓에 외국인 관광객도 일본 리조트를 찾지 않으면서 시가이아는 개장 7년 만에 부도가 났다. 결국 관광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 같은 기대효과는 환상으로 판명 났고 리조트 개발 수익은 일부 건설사에게만 돌아갔을 뿐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시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치 논리에 치우쳐 수도권과 충남이 개발 가능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를 지닌 채 출발했다.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기업도시가 개발되는 탓에 정주인구의 유인책이 부족하다. 더욱이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간주되는 골프장 및 관련 시설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실거래 가격 기준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토지 소유주의 보상 요구액이 많아지는 등 기반 조성비용이 증대되면서 기업도시 개발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최근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발전 지역과 세종시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창업 또는 신설 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 내 입주를 고려하던 많은 기업이 이전을 보류하거나 중단했다. 더욱이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기업도시에 투자를 고려하던 기업들이 투자를 미뤄 기업도시 개발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기업도시는 기업만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시설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해 다함께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 보장이 최우선이 돼야 하며, 많은 기업이 기업도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기반시설, 진입도로에 정부 지원 늘려야

    현재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지역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해 낙후한 지역이 많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진입도로가 열악하다. 현재 기업도시는 주진입도로 건설비용의 50%만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반면, 산업단지는 진입도로의 100%, 경제자유구역은 진입도로 및 구역 내 간선도로의 50%, 혁신도시는 1개 진입도로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반면 세종시는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라 내부진입도로는 물론, 광역교통망까지 정부가 책임진다.

    따라서 기업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접근로 등 광역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원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경제자유구역이나 세종시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 정주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민간 병원의 영리활동과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분야의 해외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기업도시에도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특례를 인정해줌으로써 뛰어난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은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투자 재원을 이전하는 사업은 지역 간 갈등을 불러온다. 국가 전체로 보면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이 한정돼 있어, 특정 지역의 개발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도시가 지역경제와 연계된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자리잡으려면 다른 지역의 투자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해당 지역 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동시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잠재적 투자를 현실화하거나, 해외 투자를 국내로 전환시키거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때 가능한 일이다. 또 이러한 투자의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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