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89

2009.06.09

대법 “에버랜드 통한 경영권 승계 무죄”

  • 입력2009-06-03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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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에버랜드 통한 경영권 승계 무죄”

    대법 “에버랜드 통한 경영권 승계 무죄”
    5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피고인인 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 박노빈 씨는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함으로써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CB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사진)의 자녀 이재용 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면서 재벌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편법 증여 논란을 낳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 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한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한 이 전 회장의 무죄도 사실상 확정됐다.

    ‘신종 플루’ 확진자 폭증 … 방학 중 유학생 입국하면 더욱 늘 듯

    대법 “에버랜드 통한 경영권 승계 무죄”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미국인 2명과 한국인 1명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5월28일 밝혔다. 새로 확진된 환자는 미국인 영어 강사(41·여)와 강사교육자(38·남) 각 1명, 그리고 한국인 남성(19)이다. 이로써 국내 신종 플루 확진자는 C어학원 강사 및 강사교육자 22명을 포함해 32명으로 늘었으며, 27명이 국가 지정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신종 플루 환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유학생이 대거 귀국하면서 크게 늘 전망. 보건당국은 “귀국 후 일주일간 되도록 외출을 삼가달라”고 밝혔다.

    공시지가 10년 만에 첫 하락 … 전북과 인천은 왜 올랐을까?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이는 국내외 경제 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에 따른 것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과천시 등 부동산시장 불안을 주도해온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시도별로는 서울(-2.14%) 대전(-0.96%) 경기(-0.89%) 등이 떨어졌으며 전북(2.21%)과 인천(2.00%) 등은 올라 대조를 보였다. 세부 지역으로는 충남 연기군이 3.9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서울 서초구(-3.89%), 경기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강남구(-3.22%) 송파구(-3.03%) 등도 많이 떨어졌다.

    “서울말은 표준어” 헌재 ‘합헌’ 결정

    대법 “에버랜드 통한 경영권 승계 무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재판관 7명 합헌, 2명 위헌)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28일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서울이 문화를 선도하는 곳,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서울말이라는 기준만으로 표준어 범위를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럼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교양 없는’ 사람이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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