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적자 가운데 그 협정 내용에 따라 의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가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하거나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때는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654호 (p76~76)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주간동아 654호 (p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