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52

2008.09.09

특권층 전유물 묵비권 보완해야 外

  • 입력2008-09-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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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층 전유물 묵비권 보완해야 外
    특권층 전유물 묵비권 보완해야 ‘양날의 칼 대한민국 묵비권’을 읽었다. 묵비권은 개인의 인격 침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금까지 당초 취지대로 이용돼왔는지는 의문이다. 원활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묵비권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나 다를 바 없다. 소시민이 서슬 퍼런 검찰이나 경찰을 상대로 진술을 거부하며 침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진 자들이 변호사의 코치대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적절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사를 보더라도 정연주 전 KBS 사장, 송두율 교수,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유명 인사들이 묵비권을 행사했다. 묵비권은 분명 문제가 있는 제도다. 그렇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묵비권이 어느 한 부류만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

    최성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 패자 격려하는 스포츠 문화 아쉽다 베이징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림픽은 평등한 스포츠 제전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도 강대국과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스포츠는 승리가 아닌, 페어플레이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자의 영광을 패자에게도 나눠줘야 한다. 승패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승자가 패자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 스포츠는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 물론 말이 쉽지 실천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쓴다면 승자의 여유만큼 보여주기 쉬운 것도 없다. 물론 승자를 위한 패자의 박수도 필요하다.

    이완세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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