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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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 입력2008-08-20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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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의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은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60~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면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보다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 단축 면에서 유리하며, 원처분 시점과 재조사 시점이 근접한 만큼 더욱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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