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48

2008.08.12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대폭 인하했다던데?

  • 입력2008-08-04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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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대폭 인하했다던데?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률이 최초 체납 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7월부터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3%, 이후 매달 1%씩 최고 9%로 낮췄다. 이는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보다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아버지가 내 피부양자인데 이번에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나?

    건강보험증에 함께 기재된 피부양자(세대원) 중 장기요양 대상자(수급자)가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7월부터 전국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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