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44

2008.07.15

공짜 쇠고기 장조림 반찬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해야죠

음식점 원산지 표시 Q & A … 쌀은 6월22일, 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시행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08-07-07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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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쇠고기 장조림 반찬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해야죠

    7월 초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작은 사진). 외식 메뉴로 사랑받고 있는 쇠갈비.

    ‘광우병 불똥’이 식당 주인들에게 튀었다. 5월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초부터 전국의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은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 종류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예 : 갈비탕(국내산 육우)).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22일부터 원산지가 표시된다. 한편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면적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로 제한된다. 쌀은 6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고 있으며, 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는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소비자 처지에서 궁금한 점들을 Q · A 형식으로 풀어본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에서 도움말을 줬다.

    Q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 종류가 세 가지나 돼 헷갈려요. 또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 종류로 나누진 않나요?

    A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소품종으로 갈색 소를, 젖소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를 말해요. 가장 어려운 게 육우지요? 이건 쇠고기 생산을 주목적으로 해서 외국에서 종을 수입해 기른 소를 말해요. 육우가 낳은 송아지도 육우고, 그 송아지가 훗날 낳은 송아지도 육우예요. 세대를 거듭한다고 해도 육우는 절대 한우가 될 수 없어요. 육우와 다른 종을 섞은 교잡종도 육우예요. 아, 하나 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도 육우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돼지고기, 닭고기는 식육 종류로 나누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닭고기는 ‘국내산’으로만 불려요.



    Q 저는 이동갈비를 즐겨 사먹는데, 살이 조금 있는 갈비뼈에 부챗살을 붙여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죠?

    A 한우 뼈에 미국산 쇠고기 살을 붙였다면 ‘쇠갈비(국내산 한우 뼈와 미국산 쇠고기 섞음)’라고 써놓는 게 정답이에요. 원산지가 다른 재료를 섞어서 내놓는 메뉴는 원산지를 전부 밝혀야 해요. 섞은 비율은 안 밝혀도 되고요.

    Q 식당에서 쇠고기 메뉴를 팔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 반찬으로 장조림을 주네요. 장조림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인가요?

    A 네, 맞아요. 쇠고기를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공짜로 주는 장조림 반찬은 쇠고기를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거죠.

    Q 쇠고기 원산지를 ‘미국산’‘호주산’처럼 국가명으로 쓰지 않고 ‘수입산’으로 대충 써도 된다고요?

    A 종종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햄, 소시지, 베이컨,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가공품 포장지에 그냥 ‘수입산’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땐 진짜 원산지를 알아낼 도리가 없으니 ‘수입산’이라고 써도 돼요.

    Q 포장마차 주인아저씨한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를 물어봐도 되나요?

    A 포장마차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할 시·군·구청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먼저 단골 포장마차가 관할기관에 등록된 ‘합법’ 포장마차인지 알아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원산지 표시를 해야 돼요. 하지만 ‘무허가’ 포장마차라면 원산지 표시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요.

    Q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 육안 식별법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것대로 식별해도 괜찮은가요? 한우식당 주인한테 ‘내가 육안 식별해봤는데 이건 미국산 쇠고기다’라고 말했다가 싸움만 날 것 같기도 한데요.

    A 괜히 식당 주인과 다투지 말고 의심나면 신고하세요. 허위신고에 대한 페널티는 없거든요. 물론 음해성 신고를 자주 하다 보면 식당 주인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는 있지만요.

    Q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A 1588-811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전화하세요. 이 전화는 24시간 가동돼요. 오후 6시 이후에는 당번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화를 받거든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밤중에도 원산지 기동반이 출동하고요.

    Q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죠?

    A 네, 맞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계도기간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안 할 예정이에요.

    공짜 쇠고기 장조림 반찬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해야죠

    인천 수입냉장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김치(위)와 쌀밥. 김치와 쌀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Q 벽에는 ‘갈비 국내산 한우 100%’라고 써붙여놨지만 차림표에는 ‘갈비 미국산’으로 써놓은 식당도 있을 수 있고, 미국산 갈비를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손님한테는 “국내산”이라고 얘기하는 정육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A 앞의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면하려는 수작이고, 뒤의 경우는 허위표시(→형사처벌)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표시(→과태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는 수법이네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둘 다 허위표시로 간주되거든요.

    참고로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라 7일에서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Q 12월22일부터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김치찌개는 제외라고요?

    A 음식의 원료로 사용된 배추김치는 표시 대상이 아니라서 김치찌개나 김치전골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돼요. 표시 대상 김치류의 범위는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판매·제공하는 배추김치’예요.

    Q 그럼 김치김밥은요?

    A 음…. 반찬이 아니니까 표시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앞으로 검토해봐야겠네요.

    Q 쌀 원산지 표시는 밥에만 하나요? 요새 쌀국수나 쌀샌드위치도 많이 파는데….

    A 쌀국수 식당에 가서 원산지 안 가르쳐준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밥류만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좀 딱딱하게 얘기하자면 ‘쌀(찐쌀 포함)과 곡류를 혼합해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되는 것 중 원형을 유지한 밥류’만 해당돼요. 즉 김밥, 볶음밥, 오곡밥, 공기밥은 원산지를 밝혀야 해요. 쌀로 만든 떡, 죽, 면, 식혜, 누룽지는 제외되고요.

    Q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대상이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로 돼 있네요. 그럼 100㎡ 이상 집단급식소는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안 해도 돼요. 집단급식소는 면적으로 신고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2조에 의해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해요. 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는 빠졌어요.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만 표시하면 돼요.

    Q 그럼 50명 미만이 다니는 유치원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네요. 이런 유치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집단급식소가 아니니까 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높은 만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서 합의 본 게 있어요. 각 부처가 내규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에 준용해 이런 기관들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어요.

    50명 미만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앞으로 매달 유치원에서 나눠주는 식단표에 쇠고기 원산지가 표시될 예정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를 어기는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어요.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대요. 꽤 무서운 페널티죠?

    Q 요새는 아예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같은 걸 게재해놓는 식당도 많더라고요. 이런 게 위조된 적도 있나요?

    A 세상에 100% 완벽한 건 없잖아요. 위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현재 없어요.

    Q 식당 주인에게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좀 보자고 해도 돼요?

    A 음…. 단속 공무원도 아니고 손님이 그럴 권리까지는 없죠. 하지만 영업자는 원산지가 기재된 증명서류를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할 의무가 있긴 해요. 단 이건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30평도 안 되는 작은 식당에 가서 이 얘기를 들먹이진 마세요.

    용어풀이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음.

    위탁급식소계약에 의해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의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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