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32

2008.04.22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처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

  • 입력2008-04-14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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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처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

    [A]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해 민원신청란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증, 납부고지서 재발급,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험료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이 밖에 보험료를 소급 조정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해 생기는 보험료 과오납 환불금,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비를 더 낸 것으로 확인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의원에서 환자가 지급한 6개월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지급해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의료이용 고충, 건강검진, 개인별 보험료 산정 내용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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