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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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2008-01-23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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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올해부터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A] 건강보험료가 올해 1월분부터 6.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지난해까지 보수월액의 4.77%를 냈으나 올해부터는 5.08%를 내야 한다.

    100% 보험이 적용되던 입원환자 식비는 보험적용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아동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무료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25만원씩 지급하던 장제비는 폐지됐으며, 건강보험 처분 불만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또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뇌중풍(뇌졸중)이나 치매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비용 충당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분부터 현재 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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