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18

2008.01.08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 입력2008-01-02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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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A] 연말정산을 위해 진료받은 병·의원을 찾아가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불편한 점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20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및 전국 지사,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의료비 부담 내역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방문해 발급받으려면 보호자 동의서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하다.

    진료를 받았으나 의료비 부담 내역서에 진료 명세가 빠졌을 땐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증명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지사나 1577-1000번.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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