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15

2007.12.18

아토(atto)초 外

  • 입력2007-12-12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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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atto)초

    소수점 이하 0이 17개인 100경분의 1초에 해당하는 지극히 짧은 시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30cm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나노초다. 아토초는 나노초의 10억분의 1초에 해당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 남창희 교수와 김경택 박사는 최근 극미세 세계에서 초고속 카메라 구실을 할 200아토초 X선 펄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원자 내부의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아토(atto)초 外
    유죄협상제(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조건하에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로, ‘유죄답변거래’라고도 한다.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제에서 도입한 제도다.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굳이 배심제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90% 정도가 유죄협상제를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계통의 사법체제를 갖춘 일부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검찰이 협상을 제안했다는 김경준 씨의 메모가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총회장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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