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14

2007.12.11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 입력2007-12-05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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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A] 65세 이상 노인 중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사람들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 혼자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환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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