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13

2007.12.04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사고 법률상담도 해준다는데….

  • 입력2007-11-28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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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사고 법률상담도 해준다는데….

    [A]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자문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본인이나 가족이 진료를 받은 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내용을 정확히 메모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공단에서 직접 병·의원으로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위 등은 금물이다. 의료사고 소멸 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가 일어난 날로부터는 10년이다.

    법률상담을 원할 때는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단 본부나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비슷한 판례 등과 함께 변호사 소견을 받아 통보해준다. 서면으로 부족하다면 변호사와의 면담도 가능하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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