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09

2007.11.06

허위 또는 부당한 진료비를 신고할 땐 포상금을 지급한다던데….

  • 입력2007-10-31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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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허위 또는 부당한 진료비를 신고할 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던데….

    [A]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사실을 발견해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병·의원에 간 적도 없고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진료받은 것으로 돼 있거나, 하루만 진료받았는데 그 이상 진료한 것으로 청구한 사실 등을 확인해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공단을 방문해 본인의 진료명세를 확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공인인증을 거쳐 진료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공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보내는 진료명세가 우편으로 배달되면 확인할 수도 있다.

    신고한 뒤 부당 또는 허위 청구 사실이 확인돼 진료비 환수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당청구로 드러난 진료비(조제료 포함)가 2000~2만5000원이면 1만원을, 2만5000원이 넘으면 부당 진료비의 40%(한도액은 500만원)를 지급한다. 병·의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는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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