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07

2007.10.23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때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 입력2007-10-17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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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땐 6개월간 직장 다닐 당시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던데….

    [A]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퇴직 후 6개월은 기존의 건강보험료로 계속 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7월부터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가 퇴직 전보다 많이 나오면 그동안 냈던 건보료를 6개월간 그대로 낼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퇴직 전 회사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건보료는 직장을 그만두기 직전 3개월간 평균월급의 4.77%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퇴직 후 첫 지역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한 내 공단에 임의 계속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 신청할 경우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역 건보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게 나오면 적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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